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금융거래도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석유는 법인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저유소 명칭, 출하 당시 유류의 온도 및 밀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석유가 가공거래를 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대금이체 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석유에 대한 조사서(2010년 11월)에는 ‘○○석유는 2008.1.7. 개업하였으나 매출실적이 전혀 없다가 대표자가 이○○로 변경된 2009년 제2기 확정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0년 제1기 확정분까지 601억 8,900만원의 매출실적을 신고하였고, ○○석유가 유류도매업 등록시 신고한 유류저장탱크는 2009.8.5.부터 6개월간 임차계약을 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9.8.4. 825만원외에 월차임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매출처의 고액거래는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일부 매출처는 ○○석유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이 우송되어 반송하였고, ○○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오일(이하 “○오일”이라 한다)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2010년1월~4월)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어 2009.12.31. 직권폐업되고 2010.6.30.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석유는 대금결제 없이 ○오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 인쇄하여 사용하다가 ○오일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매출만 601억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석유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석유는 유류매입대금 상당액을 전액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소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매출처의 유류대금 결제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 금융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2010.1.27. 16:45 ○○석유에 송금한 2,580만원은 입금 10분 후인 2010.1.27. 16:55 160만원이 ○○석유 대표자 이○○ 계좌(제일은행)에 이체되었고, 2,380만원은 2010.1.28. 09:10 이○○의 계좌(농협)에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10:08~10:17 중 8회에 걸쳐 창녕○○농협에서 현금 출금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석유 부산지사 조○○의 명함, ○○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하일자(2010.1.27.), 품명(초저유황경유), 수량(2,000ℓ), 출하지(○○석유 소재지), 거래처(○○주유소), 차량번호(경남81사○○), 운반자(장○○)가 기재되고, 온도, 비중, 승인자, 출하자, 인수자가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 발행일자(2010.1.27.), 품목(초저유황경유), 수량(20,000리터), 공급가액(23,454,545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청구인 계좌(기업은행 )에서 2010.1.27. ○○석유 계좌(국민은행 )로 2,580만원이 송금된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석유는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유류의 출하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사실상의 출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