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일당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비용은 모두 전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일당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비용은 모두 전달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 원, 2005년 제2기분 OOO 원, 2006년 제1기분 OOO 원, 2006년 제2기분 OOO 원, 2007년 제1기분 OOO 원, 2007년 제2기분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쟁점판결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가 주장한 내용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잔금청산일 및 실지거래가 액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불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OOO세무서장의 쟁점토지의 소유자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3월)에서 OOO은 2008.4.28.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복토공사비 68,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동 공사를 수행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OOO세무서 소속 국세공무원에게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05년 1월초 OOO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복토공사를 요청하여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고 보사용 사토 등을 반입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2007년까지 이를 복토한 사실이 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 사용비용, 보사용 사토 구입비용 및 각종 인건비 등 합계 68,000천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처분청 소속 국세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해 질의하고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OOO의 소개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하면서 OOO에게 중장비 임대를 주선하고, 필요시 일용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OOO에게 청구하여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였고, 청구인은 일당으로 식대를 포함하여 일 100천원씩 공사기간 동안 약 10,000천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며, 복토공사와 관련 공사대금은 약 68,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사실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서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는 청구인이 도급받아 중장비 임차, 일용근로자 고용 등 본인의 책임으로 공사한 것을 볼 수 있고, 장비사용료 및 일용직 인건비는 단순히 소개만 해주고 대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를 재확인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공사기간 3년을 6개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에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청구인을 사업자(건설은)로 직권등록한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건설업 및 관련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도급받아 본인 책임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건설장비나 사무소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복토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한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관련 업종에 대해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복토공사에 약 68,000천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일당으로 수령한 금액 이외의 비용은 모두 단순히 전달하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복토공사를 수행하면서 중장비 임대를 주선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