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조사 당시 거래처 대표자는, 제3의 업체가 청구인에게 비철을 공급하고, 제3의 업체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함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조사 당시 거래처 대표자는, 제3의 업체가 청구인에게 비철을 공급하고, 제3의 업체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8월)에는 ‘OOO은 동일 소재지에 있는 OOO의 권OOO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으며, OOO의 이OOO은 가공매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매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은 OOO의 권OOO 사장이 납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권OOO 사장의 지시로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권OOO는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에 OOO원, 2010년 제2기에 OOO원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하며, OOO의 이OOO은 2009.7.1. ~ 2011.6.30.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52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 37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고,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이OOO이 청구인에게 2010.9.1. 및 2010.11.26.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OOO OOO이 2010.8.31. 및 2010.11.26. 발급한 계량확인서(2매), 청구인이 이OOO에게 2010.8.31. OOO원, 2010.9.2. OOO원, 2010.9.15. OOO원, 2010.11.26. OOO원(합계 OOO원)을 송금한 계좌OOO 입출거래내역, ‘OOO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당시 OOO 권OOO 사장의 소개로 물품을 실제 구매하여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과 OOO 간의 거래는 허위, 가공거래가 아니며 제가 직접 OOO에 납품한 것은 아니나 물품을 소개받아 제가 확인 후에 실물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개업일이 2009.11.16.로 기재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차량번호, 계량시각, 청구인의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계량확인서를 발급한 OOO은 계량 전인 2010.8.30.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계량증명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세무서장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외에 장부, 계근표, 입금표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고, 조사 당시 OOO 이OOO은 청구인을 모르며, OOO의 권OOO가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이OOO은 권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