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3업체 지시에 의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383 선고일 2012.07.10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조사 당시 거래처 대표자는, 제3의 업체가 청구인에게 비철을 공급하고, 제3의 업체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금정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8.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31. 및 2010.11.26. OOO으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실제 매입하고, 대가는 2010.8.31. ~ 2010.11.26. 중에 4회에 걸쳐 OOO 이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계량확인서 및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정상 거래임이 확인되므로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차량번호가 없고, 계량확인서상의 OOO은 계량 전인 2010.8.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에 대한 계량확인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일시를 알 수 있는 기록도 없으며, 금정세무서장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이외의 장부, 계근표, 입금표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계좌이체금액을 고철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OOO세무서장 조사시 OOO 이OOO은 청구인, OOO 이OOO을 전혀 모르고, 이OOO과 동일 사업장에 소재한 OOO의 권OOO가 직접 권OOO 소유의 스텐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이OOO은 권OOO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OOO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철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1년 8월)에는 ‘OOO은 동일 소재지에 있는 OOO의 권OOO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전혀 없으며, OOO의 이OOO은 가공매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가공매입 사실을 시인하면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은 OOO의 권OOO 사장이 납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권OOO 사장의 지시로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권OOO는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에 OOO원, 2010년 제2기에 OOO원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로 확정하며, OOO의 이OOO은 2009.7.1. ~ 2011.6.30.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52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 37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OOO원을 수취하고,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이OOO이 청구인에게 2010.9.1. 및 2010.11.26.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OOO OOO이 2010.8.31. 및 2010.11.26. 발급한 계량확인서(2매), 청구인이 이OOO에게 2010.8.31. OOO원, 2010.9.2. OOO원, 2010.9.15. OOO원, 2010.11.26. OOO원(합계 OOO원)을 송금한 계좌OOO 입출거래내역, ‘OOO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당시 OOO 권OOO 사장의 소개로 물품을 실제 구매하여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은 후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과 OOO 간의 거래는 허위, 가공거래가 아니며 제가 직접 OOO에 납품한 것은 아니나 물품을 소개받아 제가 확인 후에 실물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개업일이 2009.11.16.로 기재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위 (2)에서 보듯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에는 차량번호, 계량시각, 청구인의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계량확인서를 발급한 OOO은 계량 전인 2010.8.30. 폐업한 업체로서 청구인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계량증명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세무서장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외에 장부, 계근표, 입금표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었고, 조사 당시 OOO 이OOO은 청구인을 모르며, OOO의 권OOO가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이OOO은 권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