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청구법인이 울산공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 취소

사건번호 조심-2012-부-2373 선고일 2013.01.25

공장 면허증에 공장의 이전 면허라고 기재 되어있고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이후로 희석식 소주의 제조를 중단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장 면허의 지정조 건을 위반하여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법인에게 한 주류제조면허(면허번호 OOO)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5.6.8. 희석식 소주 제조면허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 OOO 소재 제조장(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알코올분 도수 50% 내지 55%인 희석식 소주 등을 제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09.9.30.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제조면허(면허번호 OOO)를 받아 OOO 소재 제조장(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알코올분 도수 16.9% 내지 19.9%인 희석식 소주를 제조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2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점검결과, 청구법인 OOO에서 알코올분 도수 50% 내지 55%인 희석식 소주를 반입하여 물로 희석하는 방법으로 알코올분 도수 16.9% 내지 19.9%인 소주를 제조하여 용기에 주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따라 청구법인 OOO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의 지정조건 제1호(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주류에 한하여 반입)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2012.5.7. 청구법인 OOO에 대한 위 면허를 취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세법상 물은 첨가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의 주류면허 지정조건에는 첨가물 배합을 완료한 주류를 반입하라고만 되어 있고 16.9.도의 완제품을 반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OOO은 OOO 소재 제조장(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전제조장으로 OOO의 면허는 OOO의 이전면허에 해당하여 OOO 면허의 내용을 승계하여 첨가물 배합을 완료한 50도의 반제품을 물로 희석하여 16.9도의 완성품을 만드는 것도 그 면허범위에 포함되므로, OOO에서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50도의 주류를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소주를 제조한 것은 면허취소사유인 면허의 지정조건 위반이 아니다.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은 불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건(주세법상 열거된 취소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관위반을 이유로 취소) 면허취소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없는 반면(최종 완제품의 생산량과 출고 량을 정확하게 기장하여 주세탈세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청구법인으로서는 전통과 명성에 심각한 훼손을 받게 되고, OOO에 대한 설비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물류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며, OOO의 직원은 직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 OOO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면허가 OOO의 이전면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16.9도의 완성품인 주류를 반입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주류제조방법으로 용기주입제조면허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용기주입제조면허를 발급하면서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주류를 반입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동 지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면허증을 교부하였는바, 청구법인 OOO에서 50도의 반제품을 물로 희석한 소주를 제조하여 용기에 주입한 것은 OOO 주류제조 면허의 지정조건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면허취소 대상일 뿐 아니라,주세법제47조의 장부기록의무 위반으로주세법제12조의 주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대상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배한 것이 확인된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유통질서유지, 국민건강유지 및 주세 보전을 위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반한 주류제조 방법에 관한 지정조건(완성품의 용기 주입)은 주류제조면허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를 면허증에 명시(취소권의 유보)하였으므로 주류제조방법 관련 지정조건을 위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류 제조장으로는 희석식 소주 완제품 및 50도 내지 55도인 희석식 소주 반제품 등을 제조하는 OOO, 수출용 희석식 소주 등을 제조하는 OOO, OOO에서 제조한 희석식 소주를 반입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OOO이 있다.

(2) OOO이 신설되기 전 OOO에서는 1997.9.19.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용기주입제조 면허(OOO)를 받아 OOO에서 제조한 희석식 소주 완제품을 용기에 주입하는 주류제조행위를 하다가 1998.12.3. 제조방법(OOO에서 제조한 50도 내지 55도인 희석식 소주 반제품을 반입하여 물로 희석하여 용기에 주입하여 제조)을 추가로 승인받아 그 내용대로 희석식 소주를 제조하였으며, 그 면허증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3) 청구법인은 최근 소주 매출이 급증하여 OOO을 OOO으로 확장이전하기로 하고 OOO에 대하여 2009.7.15. 소주류 제조방법 신규 신청(16.9도 내지 19.8도인 희석식 소주를 용기에 주입하는 제조방법)을 하여 2009.9.30.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용기주입제조 면허를 받아 OOO에서 제조한 16.9도 내지 19.8도인 희석식 소주를 OOO에 반입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희석식 소주를 제조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OOO에서 제조한 50도 내지 55도인 소주를 반입한 후 물로 희석하여 16.9도 내지 19.8도인 소주를 제조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소주를 제조하기 시작하는 한편 장부에는 도수 16.9도 내지 19.8도인 희석식 소주를 반입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그 면허증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세무서장이 2009.9.30. 청구법인 OOO에 교부한 제조면허증 하단에는 ‘당초 주류제조면허(용기주입 608-1-00011)의 이전 면허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

(4)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위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희석식 소주를 제조하기 시작한 이후로 OOO에서는 희석식 소주의 제조를 중단하였다면서 OOO과 OOO의 ‘일일원료 및 반제품현황’에는 각 공장에 입고되어 사용된 주류의 반제품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2009.9.30.이후 OOO에 입고되어 사용된 희석식 소주(수출용 주류는 별도의 주류제조 면허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한 내용임)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 외 3인은 2012.1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OOO에 대한 면허의 지정조건에는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주류’를 반입하라고만 되어있고주세법상 물은 첨가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OOO이 발급받은 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의 문구는 물로 희석하여 제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OOO으로 이전하기 전의 공장인 OOO에서도 OOO과 동일한 내용의 용기주입면허로 반제품에 물을 희석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을 추가로 승인받아 그와 같은 제조행위를 적법하게 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도 반제품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용기에 주입하는 제조방법으로 추가로 면허를 받으려고 추진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한 개의 제조사에 추가로 제조면허를 발급하여 줄 수 없으니 OOO의 면허를 이전받으라고 하여 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OOO에서는 반제품을 희석하여 소주를 제조하는 방법까지 승인받았으므로 OOO에서도 반제품을 희석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다만, OOO에서는 반제품을 희석하여 22.5도의 소주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OOO에서 OOO의 이전면허를 가지고 반제품을 희석하여 16.9도의 소주를 제조한 것은 주류규격 위반이며, OOO에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완제품을 반입한 것으로 장부에 기록한 것은 장부기록 의무 위반으로 이는 각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라) 일반적으로 희석식 소주 제조공정상 반제품을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소주를 용기에 주입하는 방법과 완제품을 반입하여 용기에 주입하는 방법은 물로 희석하는 과정이 추가된다는 것 외에 기술적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고, 주세는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주류의 종류와 양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OO에서 반제품 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던 완제품을 용기주입만 하든 국가적으로도 주세보전의 차원에서 차이가 전혀 없으며, 용기주입면허는 과거 1도 1사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1도1사제가 폐지된 현재로서는 주류 제조회사에게 신규 제조공장의 증설을 제한하고 용기주입공장의 증설만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에서는 과거의 1도1사제에 따른 관행대로 1제조사에 1제조면허만 발급하고 그 외 제조장에는 용기주입면허만 발급함으로써 소주제조사 에게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여 소주제조사로 하여금 막대한 물류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기업의 경우, 타 지역에 제조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타 지역 시장진출을 위해 타 지역에 제조장을 신설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OOO이 너무 협소해 최근 급증한 매출을 도저히 감당 하기 어려워 공장 확장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다 같은 OOO지역인 울산에 공장을 설립하였던 것으로, 과거 1도1사제 유지를 위해 용기주입제조면허가 생겼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기존 제조장과 같은 지역 내에 제조장을 추가하려는 경우까지 굳이 용기주입제조에 한정하여 제조면허를 발급하여야 할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 (마) 반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증설된 공장으로 반제품을 운반하여 물로 희석하여 용기에 주입할 때보다 완제품을 운반하여 용기에 주입할 경우, 연간 20억 상당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화물차량의 이동에 따라 이산화탄소발생량이 증가하는 손실이 있다.

(6)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은 위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주세법상 첨가물에 대한 정의는 없고, 열거된 첨가재료에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에 대한 면허의 지정조건 중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주류’라 함은 그 문장 전체의 의미 및 용기 주입제조면허의 지정조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첨가물 배합뿐 아니라 물로 희석한 과정까지 거친 완제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주류면허는 제조장별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것이며, OOO에서 반제품을 반입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고, OOO의 면허에 OOO의 이전면허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OOO 면허의 실질은 OOO의 면허와는 별개의 신규 면허이고, 그 면허 신청시 제조방법을 OOO과는 달리 물로 희석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용기에 주입하는 행위만을 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받았으므로 OOO의 면허내용을 OOO에 적용할 수 없다. (다) 주세법에서는 국민건강보전차원에서 주류제조사간 과다경쟁 및 주류의 과잉공급을 막고자 기존의 제조면허 보유자에게 추가로 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용기주입면허만을 발급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용기주입면허 제조장은 국내전지역에 5개가 있고, 모두 용기주입만 하라는 취지로 면허를 발급하였다. (

  • 라) 주식회사 진로가 올해 초에 OOO에 소재한 용기주입면허 제조장에 대하여 반제품을 반입하여 제조하는 방법을 추가로 신고 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전 용기주입면허를 받은 제조장 에서 반제품을 희석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적발된 적은 없다.

(7) 주세법에 의하면,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용기주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하거나 제조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제조장의 위치,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나 제조장이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도 위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준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세법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시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제조 면허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지정하면서 주류 제조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이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자의 면허 지정조건 위반을 이유로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다.

(8) 한편, 과세관청은 과거 일부 제조사에 대한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제조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시설규모, 주류수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시점에서는 ‘용기주입제조면허’와 ‘일반제조면허’의 인적․물적 요건 등이 동일하므로 특별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국세청 소비세과-2138, 2008.9.22. 참고). (9)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① 희석식소주 ‘용기주입제조면허’는 과거 1사1도제가 시행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1사1도제가 폐지된 현재로서는 ‘용기주입제조면허’와 ‘일반제조면허’의 인적·물적요건 등이 동일하여 용기주입제조면허를 받은 제조장에서도 제조방법을 추가·변경하면 일반제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청구법인의 OOO에서는 용기주입제조면허를 받고도 제조방법을 추가하여 적법하게 반제품을 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왔던 점, ② 청구법인은 OOO 면허 발급 신청시 신규면허 신청의 방법으로 하였으나 주세법상 면허 신청·승인 내용에 있어 신규면허와 이전면허가 크게 다르지 않아 신규면허발급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제조장 이전에 따른 이전면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볼만한 점, ③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장 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한 때로부터 이전지의 제조장에 대한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전 전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 대하여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인 점(주세법 기본통칙 11-11…34), ④ 청구법인의 직원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OOO의 이전 제조장으로서 OOO을 설립한 배경, OOO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발급 경위, OOO 면허증의 기재내용(OOO의 이전면허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음) 및 OOO이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이후로 OOO에서는 희석식 소주(내수용)의 제조를 중단하였던 사정 등으로 보아 OOO은 OOO의 이전 제조장이라고 볼만한 점, ⑤ OOO의 면허증에 ‘OOO’의 이전면허‘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통상적인 이전면허의 효력에 비추어 OOO에서도 OOO 과 같이 반제품을 물로 희석한 희석식 소주를 용기에 주입하는 제조하는 행위도 허용되고 있다고 오해할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 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면허취소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반면, 면허취소에 따른 청구법인의 불이익은 너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OOO의 주류제조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