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사진이 상이하여 농지여부가 불분명하고 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벌목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1년 초 더덕을 직파하고 생육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사실 및 농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대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사진이 상이하여 농지여부가 불분명하고 대토토지를 취득한 후 벌목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1년 초 더덕을 직파하고 생육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사실 및 농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2.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25,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1,26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시 ○○면 ○○리 000 전 595㎡에 대한 경작 사실 및 농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①토지의 면적(595㎡)이 종전농지 면적(812㎡)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조세감면특례제한법상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영농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심리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에서는 쟁점①토지가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리하기로 한다.
(2)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대토농지로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11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4월, 자경사실 인정됨), 현지확인 당시의 찍은 쟁점토지 사진 및 문답서(2011년 11월)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면서, 재배작물이 과수이고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면사무소의 경작사실조사서(2012.5.8.), 경계복원측량 세금계산서(2010.6.23., 대한지적공사 ○○시지사),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지목이 “전”으로 기재됨), 경작 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청구인에게 더덕 외 3종을 판매(8만원)하였다고 기재된 ○○농약종묘사 대표 박○○의 확인서 및 영수증(2011.2.23.), 인근 주민 허○○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더덕 생육 사진 ․ 벌목 완료 사진 ․ 매실나무 사진 ․ 쟁점①토지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찍은 사진 ․ 농작물(고추, 가지 및 호박) 재배 사진, 농촌생활에 흥미가 많고 장차 훌륭한 농촌지도자가 될 소질이 있다고 기재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고등학교)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1호에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2.7.18.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종전농지가 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경계측량을 하는데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더덕을 재배하였지만 초기에는 발아 중 많은 강우량 등으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아스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지만 관급공사가 있을 때만 관여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농사와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더덕은 수분이 조금 있는 반 음지가 좋고 한꺼번에 쟁점토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면 산림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점진적으로 벌목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 진술을 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대토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쟁점①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점, ○○면사무소 직원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도 다년생 농작물인 더덕이 심어진 농지로 보이는 점, 종전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는 점,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경계복원측량, 더덕재배기술 습득 등 영농준비 및 파종, 그리고 경험부족에 따른 실패도 영농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농사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년 봄부터 지금까지 틈나는 대로 쟁점토지를 본래 용도인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벌목, 개간, 비료 살포, 더덕씨앗 파종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 대토 전 ․ 후 모두 근로소득자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이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종전농지에 대한 경작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음이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곳의 관급공사가 있을 때만 회사일에 관여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농사와 병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이 건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으나 비교적 관리가 쉬운 더덕을 재배하는데에 큰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①토지의 사진이 상이한 측면이 있어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①토지 취득 후 초기 더덕 발아 중 많은 강수량 및 더덕의 특성 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벌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3월 더덕을 직파하여 생육에 실패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경작사실 및 농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