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매매계약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이 2011.5.17.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도 OO시 OOO구 OO면 OO리 144 외 8필지에 대하여 2008.6.30. 매수인을 강OO 외 1인,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OOO원을 받은 후 2008.7.16. OO산업에 토지 사용을 승낙해 주었으나, 동 법인이 잔금 지급일인 2008.9.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 형질변경 및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9.4.15. 및 2009.5.1. 2차례에 걸쳐 부동산매매계약이 2009.4.25.자로 계약해제됨과 동시에 계약금은 본인의 것이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OOO은 2011.5.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매매대금을 OOO원(일시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OO마을 이장 김OO은 쟁점1토지는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농작물이 경작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진입로가 없음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됨), 쟁점2토지는 2005.3.24.(농지취득)부터 2008.7.16.까지 들깨와 메밀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마을 이장 김OO은 정상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OO마을 주민이 일부 토지를 일구어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문답서(2011.12.22.)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며, OOO도 OO군 OO면 OO리에 있는 과수원(감나무)을 운영하고 있으며, OO산장(배우자 명의 사업장 1993.4.10. 개업, 계속 사업중임)에서는 주방일과 서빙일 등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으며, 쟁점1토지는 2000년 10월경 보리를 파종하였으나, 산돼지의 피해로 소출이 없었고, 2001년부터 2003년 8월경까지 목초(가축용)를 심고 수확하여 소와 염소의 사료로 사용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들깨와 메밀을 재배하였으나, 산돼지의 피해로 소출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종자는 이웃동네에서 구입하고 농약, 비료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식당에 손님이 없을 때 본인과 남편이 풀베기와 김메기 작업을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3년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었고, 2011.5.17. OO산업 대표와 청구인 부부, 부동산 중개인 법무사 등이 참가하여 OOO농협 부근 지하다방에서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수령(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계좌에 입금됨)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양도당시(2011.5.17.)에는 농지상태가 아니었지만 2008.6.30. 매매계약 당시에는 농지상태였으므로 농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1토지의 경우 취득일(1999.11.5.)로부터 매매계약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대상이며, 쟁점2토지의 경우 취득일(2005.3.24.)로부터 매매계약 당시까지 3년 이상 자경하였고 대토농지를 취득할 계획이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매매물건은 OOO도 OO시 OOO구 OO면 OO리 144 외 8필지이고,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 잔금(2008.9. 30. 지급)은 OOO원으로, 매수인은 강OO 외 1명, 매도인은 청구인 부부로 되어 있는 2008.6.30.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물건은 쟁점토지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산업 사내이사 이OO으로 기재된 2011.5.17. 부동산매매계약서, (나) 2009.4.24.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해지됨을 통보하는 내용의 청구인 외 3인의 내용증명(2009.4.15.) 및 2009.4.25. 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계약금은 본인의 것이 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2009.5.1.), (다) 잔금 지불기일 2009.4.24.까지 지불을 약속하는 OO산업의 지불약정확약서(2009.4.8.), 2009.5.27.까지 지불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이자는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2009.4.28.), 2009.5.27.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은 매도자의 것이 되며 매도자가 공장허가를 취소하여도 법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계약금 및 공장허가 포기각서(2009.5.9.)와 2009.7.1., 2009.11.3. 작성한 포기각서 각 1부, (라) 청구법인의 공장설립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진정에 대하여 회신한 OOO시장의 공문(2009.11.6.), 배우자 이OOO의 농지원부(1991.3.9. 최초작성)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11.5.16.).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이 2008.6.30.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초 청구법인과 체결한 2008.6.30.의 매매계약이 2009.4.25.로 해지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매수인이 계약금 등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준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금에 당초의 계약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점 및 2011.5.17.자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2008.6.30.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매매물건, 매매대금, 매수인, 매도인 등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6.30.의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11.5.17.로 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시 식당에서 주방일 등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OO마을 이장 김OO이 쟁점토지에 정상적으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장확인 결과, 쟁점1토지는 산중턱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8년 이상, 쟁점2토지는 3년 이상 자경하며 보리, 콩, 메밀, 대국밀, 열무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