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교사로 재직,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교사로 재직,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의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2.4.15.~2011.1.19.) 중 2009.2.28.까지는 OOO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2006.8.11.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7.1.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OOO이 2011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대부분이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가 2011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2009년 10월~11월경 논을 돋우어 나무를 심을 때까지 쟁점농지 중OOO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소작료로 한마지기(150평) 당 약 20~25되 정도의 쌀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