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경 주장 기간 중 교사 재직 사실, 식품 및 잡화업 영위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2304 선고일 2012.07.17

청구인들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교사로 재직,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9. OOOOO OOO OOO OOOO-O 답 1,874㎡, 같은 동 OOOO-O 답 1,626㎡(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다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의 경우 그 전액을 각각 감면세액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12월경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1980.4.18.부터 2009.2.28.까지 고등학교 국사교사로 재직하였고 2009.7.1. 부터 주식회사OOO의 대표 이사로 근무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12.3.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논농사는 논갈이․모심기․벼배기 수확 등 농작업의 거의 대부분이 농기계 작업, 물대기, 논두렁 손보기, 비료․농약 주기, 잡초 제거 등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농기계작업을 인근 주민 OOO에게 의뢰하여 그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였음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으나, 그 이외의 수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던 점, 영농업은 그 노력에 따라 수확이 달라지게 되는데 2008년까지 학교에 재직하였던 청구인은 전업 농민과 같이 영농을 할 수가 없었기에, 간혹 타인의 일손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직접하였던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담배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6년부터 OOOOO OOO OOO 소재 잡화점을 운영하였으나 2008년에 폐업하였던 점, 청구인이 2009.7.1. OOOOOOO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방과 홀계산대에 책임자와 관리자를 두어서 영농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전업농민이라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고가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 역시 농업에 필요한 고가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관리제초기․양수기 등 다수의 농기구를 보유하였고 양도일 직전에 청 구인의 배우자가 트랙터를 구입하였으며, 음식점 종업원도 농번기에는 간혹 투입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 농지에서 생산된 식자재(쌀, 호박, 무우, 배추)의 일부가 위 음식점에 공급되었던 점, 쟁점농지 중 O OOOO OOO OOO OO O-OO, OO O O-OOO은 연접하여 있고 바닥에 잔물이 많아 벼농사를 짓다가, 2009년 경 부분 복토를 하여 유실수(복숭아, 매실나무)를 심어서 관리 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OOO에서는 취득 당시부터 벼농사를 하였던 점, 쟁점농지 취득 후 농기계 작업은 제대로 되었으나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 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수확이 형편 없었기에 이후 벼농사를 대부분 접고 유실수와 채소 등으로 작물을 바꾸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이 대부분 직접 경작하였고 OOO등에게도 노동력의 대가를 명확히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전체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0년 이후 2009년까지 OOO국사교사로 재직하였던 상시 근로자이고, 2006년에는 OOO에 식품 및 잡화 판매점을 개업하였으며, 퇴직 후 2009년부터는 OOOOO OOO OOOO OOO OO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전반적인 생활 형태로 보았을 때, 청구인을 전업농으로 볼 여지는 없는 점, 쟁점농지 인근 마을주민 OOO는 일정기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동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8년의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 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의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2.4.15.~2011.1.19.) 중 2009.2.28.까지는 OOO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2006.8.11.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7.1.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OOO이 2011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대부분이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가 2011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2009년 10월~11월경 논을 돋우어 나무를 심을 때까지 쟁점농지 중OOO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소작료로 한마지기(150평) 당 약 20~25되 정도의 쌀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