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교사로 재직,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하였으며, 대리경작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2인)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 교사로 재직,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하였으며, 대리경작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2인)가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의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2.4.15.~2011.1.19.) 중 2009.2.28.까지는 OOO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2006.8.11.부터는 OOO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7.1.에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OOO이 2011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대부분이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가 2011년 1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2009년 10월~11월경 논을 돋우어 나무를 심을 때까지 쟁점농지 중 OOO 소재 농지를 경작하고, 소작료로 한마지기(150평) 당 약 20~25되 정도의 쌀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