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건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장신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건물용도가 단독주택이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공장신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10.11.)에 의하면, OOO은 폐업(2007.9.28., 직권폐업)으로 현지확인이 불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계약 사실이 없고 사업장소재지의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실제 사업자는 박OOO이 아닌 박OOO임이 거래처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박OOO은 남동생 박OOO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및 본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OOO)하여 박OOO가 이를 직접 사용토록 하였으며 2007.1기~2008.1기 부가가치세도 박OOO가 직접 신고하여 박OOO은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박OOO의 누이 박OOO는 매출처에서 박OOO 명의의 통장으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본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박OOO의 지시에 따라 폰뱅킹으로 거래처의 매입 대금 및 자재, 인건비를 지급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행위자 박OOO는 현재 주거불명상태인바, 청구인 외 18개 업체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박OOO 및 실행위자 박OOO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7.12.29. OOO 병동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공사기간을 2008.1.7.~2011.4.17.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장 건축중에 시공자인 OOO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의 하자가 확인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도급을 맡기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장건축비와 관련하여 총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박OOO에게 OOO원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OOO원은 미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건축비 지출현황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장신축에 따른 제반 공사비 지급내역이 제증빙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공급자가 가공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급자인 OOO은 처분청 조사결과 사업장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소재지의 임대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 임대차 계약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소재지로 신고된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2007.9.28. OOO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 2010.7.10.~12.31.까지 3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계좌이체 등)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자체가 사업장이 없는 가공업체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계좌이체일(2007.12.29. 및 12.31.)도 직권폐업일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OOO과 공장신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