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은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292 선고일 2012.07.20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관리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해 사전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1.18.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OOO만원으로 하여 2010.8.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5.20.∼2011.7.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소유한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6.2.6 OOO에게 임대계약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6.3.28.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2011.10.12. 청구인에게 2006.3.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OOO년생으로 2006년 당시 75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이유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피상속인의 노후생활과 부양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생활자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보관하면서 위탁관리하도록 부탁하여 금융계좌OOO하 “청구인의 금융계좌”라 한다)를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해석(재산상속OOO 1999.9.2.) 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피상속인을 2003년부터 부양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남 1녀를 두고 있으나 2남은 경제적 능력이 없고 피상속인과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부양할 수 밖에 없었으며, 피상속인은 2006년 2월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피상속인의 노후생활자금과 병원치료비 등 자신의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보관하고 위탁관리하면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부탁받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딸과 사위가 있을 때 증여자는 딸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이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이 오로지 피상속인의 생활자금과 부양목적의 비용만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두 배척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위탁관리하면서 병원비와 생활자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금액 OOO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양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인정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OOO만원을 차감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 및 피상속인은 증여목적 없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반증없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 것과 청구인이 수증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수증한 금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고,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용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피상속인의 노후생활과 부양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생활자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OOO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OOO만원이 남아있으며, 2006.3.29. 동 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출금되는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증여이며,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사용처를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전세보증금이 실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노후생활과 부양비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생활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9.12.1., 2009.12.2. 2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3,600만원을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다른 상속인들에게 수차례 사전 증여가 이루어진 점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장모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청구 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임대보증금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인정하여 증 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1.7.)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0.1.18.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딸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아들 2명이 있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상속재산을 OOO만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아들OOO만원을 사전 증여하였고, 사위인 청구인에게 2006.3.28.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OOO을 이체하여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았다. (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부동산은 토지 2필지 및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평가액OOO이고, 금융재산은 상속개시 당시OOO억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2.6.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하였으며, 특약사항에 청구인의 배우자 전화번호와 청구인의 금융계좌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OOO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OOO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2009.12.1., 12.2. 2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OOO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장모인 피상속인이 2010.1.18. 사망하기 전까지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2006.2.6 OOO에게 임대하면서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노후생활과 부양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보관하면서 위탁관리하도록 금융계좌를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신용카드내역과 금액 OOO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거나, 통계청장이 고시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2003년∼2009년까지 계산한 OOO만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주택구입자금의 절반(약 OOO)을 빌려드렸고, 1991년~1999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봉양하였으며, 주택구입시 대출금(약 OOO만원)도 대신 상환하였고, 이 후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임대를 하면서 받은 쟁점금액 중 절반(OOO만원)은 이전에 주택 구입시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카드비용, 기타 생활비로 필요할 때마다 현금으로 드렸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가구당(2인기준) 월평균 가계수지 중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2003년~2009년 기간 동안 계산한 1인 기준 가계지출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두4082, 2001.11.13.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임차인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위탁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2006.3.28.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송금됨으로써 OOO만원만이 잔액으로 남은 점, 피상속인이 2009년∼2010년 상속인들에게 OOO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으로 OOO만원이 남아 있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9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OOO만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쟁점금액을 관리․처분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