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매매출신고사실이 확인됨에도 포,EA, 세트로 판매된 것을 모두 과세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2287 선고일 2014.06.18

청구인의 매출액의 20% 정도를 일률적으로 소매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포, EA, 세트(set)로 판매된 것을 모두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 및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1.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포, EA, 세트(set)로 판매한 금액 중에서 포대에 알메주, 메주가루를 담아서 판매한 부분 및 전산상 EA 리스트 중에 말, 깡, 포와 판매와 관련 없는 비용의 포함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종합소득세는 메주콩 및 메주의 매입대금으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8.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류, 메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한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원재료 매입액으로 과다계상한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등을 확인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박스 형태 등으로 포장하여 대리점 및 대형 외식업체에 공급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면세재화이므로, 쟁점매출액은 면세매출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콩을 주된 원료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하 “장류”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홈페이지나 대형 마트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대리점 또는 재래시장으로 유통되어 대리점 또는 재래시장 상인이 별도의 용기에 적당량을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대형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에 청구인이 직접 납품하거나 대리점을 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판매된다. (나) 유통구조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한 제품은 자연히 소규모(1㎏~3㎏)로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한 낱개 포장으로 이루어지며, 납품용 제품은 대형(5㎏ 또는 15㎏ 등)의 벌크 형태로 포장되나 운반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박스포장을 하기도 한다. (다) 청구인은 개별제품을 포장의 형태와 중량 및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여부를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영세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품별, 유통과정별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략적인 판매비율에 따라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출액 중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능한 제품의 매출액은 20%도 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류를 제조하여 일부 품목을 개별단위로 포장‧판매하고 있어 과세매출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매출로 신고하였기에 과세‧면세매출금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였으나,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급형태와 포장에 의한 상품가치의 증진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고,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은 제조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생산하여 플라스틱, 양철캔 또는 골판지 박스에 담아 고정거래처인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것은 장류가 그 성질상 용기 없이는 보관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용기 또는 포장박스는 면세 재화인 장류를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상호 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거나 직접 용기채로 사가는 경우가 있다 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볼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개별용기의 소포장)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한 납품용으로 명백히 구분가능하고, 설사 대리점을 통하여 일부 소비자 판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당해 조문의 입법취지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판단하여도 이를 이유로 거래 전체의 실질을 무시하고 과세거래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재화로 판단하여 신고한 대리점 및 납품용 재화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과세기간별로 3개년 공급가액 총액 OOO천원이 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가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처분청의 이러한 판단은 제품의 현실적인 거래단위를 무시하고 단순히 개별포장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제품과 식자재로 납품한 제품을 모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제품과 동일시하여 판단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포장을 하여 운반‧보관할 수밖에 없는 장류의 특성상 종이박스 등에 담아 이를 판매하였으나, 이 경우 용기 또는 포장박스는 면세재화인 장류를 운반‧보관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제품의 용량 등 그 특성상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이상 이를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산지 증명서 및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콩(대두) 등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특성상 양질의 농산물 조달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고, 청구인은 원재료인 농산물의 일부를 계약재배 형태를 통해 조달하기도 하고, 부족한 일부는 수입과 수시 구매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서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징취하고 있다. (나) 대부분의 시골 농민들은 회계나 세무에 관한 관념이 희박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납품과정에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조차 쉽지 않으나, 청구인은 수년간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농민에게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금도 반드시 통장으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왔기 때문에 농민들도 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간혹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족이나 이웃사람 등 지인의 명의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제출내역을 검토하면서 일부 금액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판매자와 대금수취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을 들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송금계좌가 상이한 것은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한 것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농민에게 지급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농산물원산지증명서에 의하여 전부 실명이 확인되는 농민을 직접 대질한다거나 탐문하여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재료 매입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한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쟁점매출액을 과세매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20%를 과세재화로 신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만 과세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은 일부 식당과의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과세 및 면세 품목의 기준 및 매출 등에 관해 전혀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된장 등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개별포장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재화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사이트나 팜플렛 광고 등을 통해 개별포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철캔, 프라스틱, 골판지 박스 등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는 거래단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포장형태와 용량은 확인하지 않고 EA로 기록된 것을 모두 소포장 과세거래로 추정하였다고 주장하나, EA 거래단위 중 대용량 거래는 총 매출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청구인이 집계하여 제출한 전산자료는 작게는 600g에서 5kg 제품 중 매출액이 많은 것을 임의대로 포함하여 집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제조 및 판매형태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개별거래단위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거래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원산지 증명서 및 금융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매입비용은 당초 의제매입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은 원재료매입액에 대해 증빙서류 등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였고, 추후 제출된 원재료구입명세서에 의한 대금결제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당초 원재료 계정별 원장상의 농민 등의 인적사항과 대금결제내역이 일치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일부금액은 원재료 구입명세서의 인적사항과 대금결제내역 등이 불일치하는 것은 정당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제조․공급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 난다. (가) 2007년~2009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전산자료에서 추출한 년도별 분류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깡, 말 등은 면세로, 포, EA 등은 과세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분을 산출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전산상 EA로 표기된 부분 중에는 깡, 말, 포와 판매와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산상에 포장단위가 EA로 표기되어 있으나, 알메주, 밀, 보리 등 완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14kg 등 운반을 위한 벌크로 담아 말, 깡 등으로 보아야 할 부분, 택배비 등 경비로 보아야 할 부분은 아래 <표5>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원재료구입명세에 의한 장부, 대금결제내역, 원산지 증명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여 대금결제내역과 인적사항이 일치하는 합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원재료 구입명세서상의 인적사항과 대금결제내역이 불일치하고 당초 원재료 계정별 원장에 계상한 농민과도 일치하지 않는 OOO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원재료 계정별 원장상 계산서 미수취금액 합계 OOO에서 위 인정금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매입액)을 원재료매입액에 과다계상된 필요경비로 보아 불산입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시에 ‘본인은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컴퓨터에 전산으로만 관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는 내용으로 2011.8.26.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판매일, 제품명, 용량, 수량, 단가, 매출액, 포장단위, 판매처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생산한 장류의 포장단위 및 그 공급형태를 보면, 판매단위를 깡, 말, 박스(BOX), 포, EA, 세트(set)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깡은 10㎏~20㎏, 말은 14㎏, 20㎏, 15ℓ, 18ℓ, 박스(BOX)는 14㎏ 단위로 장류, 액젓, 6㎏ 이상의 메주 등을, 포는 5㎏의 알 메주 등을, EA는 0.25㎏~5㎏ 단위로 장류, 소금, 액젓 등을 판매하는 단위이며,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은 택배, 대리점(도․소매점) 납품, 마트 납품,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대리 점 납품 시 0.1㎏~4.5㎏ 3ℓ의 용기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용기포장에 의한 판매는 주로 포 또는 개별단위(EA)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용기포장은 주로 소포장 형태의 낱개 단위의 거래로서 쟁점사업장의 인터넷 사이트인 홈페이지 상에서 포장용기에 의한 개별단위의 판매품목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깡, 말, 박스 등 운반목적에 가까운 포장단위인 대포장 형태의 면세거래 품목을 제외한 포, 또는 개별단위(EA) 포장에 의한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판단’ 하여 포, 또는 개별단위(EA) 포장에 의한 판매금액인 쟁점매출액을 과세매출로 본 것으로 처분청의 보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9.3.13. 제출한 2008년도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연보)를 살펴보면, 소재지는 OOO, 영업의 종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연월일은 2000.12.5., 종사인원은 13명 등으로 나타나고 식품제조 품목별 생산량, 생산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대리점 단가표, 재래시장 단가표, 행사용 단가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 제품별 규격 및 단위 기준으로 제품별 출고가, 대리점가, 도매가, 판매가, 소비자가 등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가로 청구인이 생산하는 장류, 메주, 청국장환 등 대부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제품에는 OOO 이라는 상표가 동일하게 부착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4.24.)를 보면 “본인은 부친 김OOO이 2008년 및 2009년에 농사지은 콩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OOO천원을 본인의 회사OOO의 경리인 장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는 OOO천원 상당의 메주용 콩을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을 김OOO의 며느리인 장OOO의 계좌로 아래 <표6>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4.24.)에 의하면 “본인은 2008년 11월경 콩 7,205㎏을 OOO천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민OOO의 처 신OOO(본인 인근마을에 거주)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는 OOO천원 상당의 메주용 콩을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을 박OOO 인근마을에 거주하는 신OOO 및 김OOO의 계좌로 아래 <표7>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차) 청구인이 제출한 남OOO의 사실확인서(2012.4.24.) 에 의하면 “본인은 2008년 당시 OOO 이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당이 마을사람 및 본인이 수확한 콩을 합하여 5,134㎏을 OOO천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계약금 OOO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최OOO을 통하여 수령하였고, 판매대금 중 일부분은 본인이 수령하여 마을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일부분은 마을사람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남 OOO으로부터는 마을사람들이 수확한 콩 5,143kg 을 OOO 천원에 매입하고 남OOO의 요구로 OOO 직원 최 OOO 및 마을사람들의 계좌로 아래 <표8>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카)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8년 청구인에게 콩을 판매당시 OOO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사람들 및 본인이 수확한 콩을 합하여 18,900㎏을 OOO천원에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의 일부분을 대리로 수령하여 마을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일부분은 마을사람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요청하기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는 콩(대두) 18,900kg을 OOO천원에 매입하고 박OOO가 지정하는 마을사람들 명의로 아래 <표9>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타)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9.2.5. 콩 10,085㎏을 OOO천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는 2009.2.5. 콩(대두) 10,085kg을 OOO천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아래 <표10>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는 아래 <표11>과 같이 메주를 구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OOO의 처인 정OOO 및 이 OOO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하) 청구인은 배OOO으로부터 2008.1.8. 콩(대두) 1,853kg을 OOO천원에 아래 <표12>와 같이 매입하고 배OOO 및 실 판매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거) 2014.5.20. 청구인과 대리인이 우리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포는 알 메주 등을 담아서 운반하는 포대이고, 알 메주, 메주가루는 미가공식품이며, EA는 편의상 낱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경리직원의 비망계정이고,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전산상 EA 리스트 중에는 처분청이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말, 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골 농민에게 메주 콩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마을 이장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농민이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영업상 마을 이장에게 콩을 수집하여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는 간장,된장, 고추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전산자료(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매출과 관련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컴퓨터에 전산으로만 관리하였다고 확인하였음)에서 추출한 년도별 분류액을 기준으로 깡, 말 등은 면세로, 포, EA 세트(set)로 장류, 메주 등을 판매한 것은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진, 전산상 EA 리스트 등을 보면 포는 알 메주 등을 담아서 운반하는 포대로 알 메주, 메주가루는 완제품이 아닌 된장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숙성과정을 거쳐야 하는 미완성 농산물로 미가공식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본 전산상 EA 리스트 중에는 처분청이 면세대상으로 본 말, 깡, 포와 판매와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과세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포, EA, 세트(set)로 판매한 금액 중에서 포대에 알메주, 메주가루를 담아서 판매한 부분 및 전산상 EA 리스트 중에 말, 깡, 포와 판매와 관련 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메주콩 등의 구입명세서의 인적사항과 대금결제내역 등이 불일치하는 것은 정당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박OOO 및 배OOO에게 메주용 콩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실제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는 OOO천원 상당의 메주용 콩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김OOO의 며느리인 장OOO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박OOO는 2008년 11월경 콩 7,205㎏을 OOO천원, 2009년 1월경 3,130㎏을 OOO천원에 합계 OOO천원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민OOO의 처 신OOO(본인 인근마을에 거주)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OOO에게 12회에 걸쳐 OOO천원, 김OOO에게 3회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메주를 구입하고 OOO의 처인 정OOO 및 이OOO의 계좌로 9회에 걸쳐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남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8년 당시 OOO 이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그 당이 마을사람 및 본인이 수확한 콩을 합하여 5,134㎏을 OOO천원에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계약금 OOO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직원 최OOO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분은 본인이 수령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고, 일부분은 마을 사람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요청을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최OOO 외 6인에게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박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8년 청구인에게 콩을 판매당시 OOO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을사람들 및 본인이 수확한 콩을 합하여 18,900㎏을 OOO천원에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의 일부분을 대리로 수령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일부분은 마을 사람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박OOO와 최OOO 외 7인에게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농민에게 지급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별지>의 “매입대금 송금내역”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