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1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30백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인에 대한 양도가액 및 자금출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1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230백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인에 대한 양도가액 및 자금출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3.16. 청구인의 딸 남○○의 증여세(2005.8.22.증여분 62,774,550원) 체납에 따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2005.8.22. 남○○ 명의로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 ○○리 000 전 5,129㎡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합계 5,129 50,007,750 310,000,000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310,0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 현지확인 결과, 남○○의 나이(28세), 소득(2003년 8,150천원, 2004년 9,000천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취득가액이 310,000,000원(70,000,000원 농협대출받음)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딸 남○○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1.12.1. 수증자 남○○에게 증여재산가액 240,000,000원(= 310,000,000원 - 7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59,558,4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 다. 2012.3.16. 남○○의 증여세가 체납되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남○○의 증여세 62,774,550원(가산금 3,216,150원 포함)에 대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남○○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30,000,0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부동산 분할 후인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 ○○리 000 전 1,244㎡, 같은 리 000 전 2,562㎡를 취득한 남○○이 150,000,000원(상동농협으로 70,000,000원 대출을 받음)을 부담하였고, ○○리 000 전 1,323,㎡를 취득한 신○○가 80,000,000원을 부담하였다.
(2)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만 하였을 뿐이고, 남○○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8세로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수입은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남○○이 얼마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지, 어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남○○과 떨어져 살아 남○○이 부담한 매매대금 80,000,000원(=150,000,000원 - 7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액이 다른 두 종류(310,000,000원, 23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종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적법한 행위가 아니고, 남○○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가액 310,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하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빙서류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에 제출한 근거서류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딸 남○○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남○○의 인적용역사업소득이 2003년 8,150,000원, 2004년 9,00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며,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2005.3.1.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였고 신고 된 수입금액은 없으며, 인터넷쇼핑몰 개업일자가 2005.3.1.이고 부동산 취득시기가 2005.7.14.이므로 개업 후 4개월 정도 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독자적으로 생활하여 왔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 상 남○○이 2009.11.9.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리 000로 전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 매매계약을 중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남○○이 취득당시 28세로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여력이 없으며 당초 남○○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매매가액 310,000,000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매매가액 230,000,000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각각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 전반에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딸 남○○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한 증빙서류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230,000,000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이 2005.7.14.이고, 매도인이 이○○이고 매수인이 남○○외 1명으로 남○○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 230,000,000원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77,000,000원은 2005.7.22., 잔금 130,000,000은 2005.8.22.에 지불하고 특약사항으로 “①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 외 1명으로 한다. ② 지적분할 측량 신청은 계약 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잔금지급 시 부족한 금액은 농협대출금으로 하되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④ 매수인 1명 신○○ 지분 약 400평은 지적분할 측량 후 이전등기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2005년) 및 양도당시(2010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50,007,750원(㎡당 9,750원), 182,592,400원(㎡당 35,600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4) 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남○○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28세로서 독자적으로 생활하였고 인터넷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남○○이 2003년․2004년의 인적용역사업소득이 각각 8,150,000원, 9,000,000원으로 월 평균 70여만원 정도의 소액이고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205.3.1. 개업하여 2012.12.31.폐업하였고 신고된 수입금액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을 남○○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처분청에서는 310,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230,000,000원이라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에서는 2005.8.22. 남○○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에 대한 양도가액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에 대한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