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남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6)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2010년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 OOO원을 각각 지급받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0.5.30.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사업소득연말정산을 거쳐 기납부세액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생략 -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1.6.27. 청구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의하여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으로 기재하여 초과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12.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 본점 회계팀에 사업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한 바, 보험설계사들의 사업소득연말정산은 본인의 신청사항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26.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불성실 신고를 의도한 바 없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마련된 전자신고창구에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신고도우미)의 도움으로 신고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였으므로 기납부세액의 과다공제에 대한 청구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신고도우미)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그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소득연말정산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기납부세액에 추가하여 신고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4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497, 2010.4.2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