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등기접수일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을 보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2242 선고일 2012.06.21

청구인은 85.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점, 청구인은 실제 취득시기나 그 대금지급 등에 대해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85.12.1.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1.1.~2007.12.31. 시행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2007.7.31.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5.12.1. 매매)를 경료한 OOO 답 2,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11.14.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한 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OOO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1.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1985.12.1.을 취득시기로 하여 환산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3.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특별조치법은 일정시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적기에 등기하지 못하여 장기간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련의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증인들의 보증은 해당 부동산이 일정시점 이전에 이미 매매되어 현재 소유자가 신청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고, 매매시기 등 매매원인 행위는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바, 청구인의 경우도 쟁점토지를 오래 전에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취득시기나 그 대금지급 등에 대해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며,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등기원인에 대해 실제 사실을 명기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는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이 1985.12.1. 이후 지금까지 전 소유자 강O과 강OO에게 추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1985.12.1.이 취득시기이며, 동 법에서는 1995.6.30. 이전에 매매 등의 원인으로 실제 소유권이 변동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는데 OO시청에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 보증서와 확인서의 공고기간에도 이의신청 등이 없었다는 사실은 1985.12.1.부터 사실상 소유하였다는 것이고, 전 소유자들인 강OOO(OOOOOO-OOOOOOO)과 강OOO(OOOOOO-OOOOOOO)에 대하여 전산에서 생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수록자체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1985.12.1. 이전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제 1985.12.1. 이전에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12.1. 매매를 원인으로 2007.7.31.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11.9.18. 매매를 원인으로 2011.11.14.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 이전에는 강OOO(OOOOOO-OOOOOOO) 외 1인이 1931.1.26. 매매를 원인으로 1931.3.24.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1. 전소유자로 기재된 강OOO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1894년생으로 1985.12.1. 현재 만 91세이며,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른 소유자 강OO은 주민등록번호상 1903년생으로서 1985년 현재 만 82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위 2인의 사망시점을 전산조회한 바 등록자체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회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 및 양도매매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미첨부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매매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줄 알지 못하여 소멸시켰으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적어도 등기원인일인 1985.12.1. 취득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가) 쟁점토지와 같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조심 2010중2531, 2010.9.10. 참조), 위소득세법등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당시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 등에 의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제3조)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약 9년 6개월여 이전인 1985.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를 한 점, 청구인 이전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연령이나 처분청의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보더라도 적어도 1985.12.1.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본인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특별히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늦어도 1985.12.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별조치법은 시행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법률[법률 제3094호로서 1977.12.31.제정되어 1978.3.1.시행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소급할 경우 청구인의 소유권 등기시에는 그 시행시로부터 29년 이상이 경과]일 뿐 아니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조사 실시 후 적어도 2개월 이상 보증사실에 대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85.1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에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제 취득시기나 그 대금지급 등에 대해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확히 기억할 수도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1985.12.1.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5.12.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