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중단되었다면 중단되기 전까지 공급한 공사용역의 범위나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중단되었다면 중단되기 전까지 공급한 공사용역의 범위나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실제 지불한 공사비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초 계약상 공급가액 전부를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불가변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납세자가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포함)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확정력을 가지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인데 과세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부분(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 도급가액의 일부만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잘못이 없다.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반하여 한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청구인이 당초 공사도급계약상 도급가액 중 일부만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수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이 도급받은 도급가액 전부를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근로복지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1월경 조OOO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8년 5월경 최OOO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겠다며 아래 <표>와 같은 취지로 근로복지보험공단에 사업개시 신고를 한 사실, 근로복지보험공단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건축주(쟁점공사①은 조OOO, 쟁점공사②는 최OOO)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건축주(조OOO, 최OOO)에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건축주(조OOO은 2008.11.27., 최OOO는 2008.6.18.)로부터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소명을 받고 건축주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받고 쟁점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공사의 건축주(조OOO, 최OOO)가 2011.6.27. 작성한 확인서[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하게 하던 중 공사자재, 대급지급방법에 대한 의견차이, 공기지연 등으로 골조 및 외관일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수정신고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근로복지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울산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고용보험 사업개시 자료의 전체 공사금액을 토대로 과세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중단된 공사까지의 공사금액에 대한 대금 지급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지불한 실제 공사비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자,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과 건축주측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중 일부만을 시공하였다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공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울산세무서장은 본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이 재조사 할 당시 청구인과 건축주측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고지를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납세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근로복지보험공단에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복지보험공단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각 건축주로 되어 있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각 건축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가 각 건축주의 소명을 받고 이를 취소한 사실도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및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중단되기 전까지 공급한 공사용역의 범위나 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근로복지보험공단에 사업개시 신고한 바와 같이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용역의 전부를 제공하고도 그 중 일부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