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인의 확인서 및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측면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인의 확인서 및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는 측면에 비추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2.4.5. 청구인에게 한 2009.6.29. 증여분 증여세 71,794,8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도 ○○시 ○○동 2240 전 5,712㎡의 실제 소유자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등기부등본에는 오OOO가 1988.6.9.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4.5.20. 김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오OOO(금치산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오OOO)는 김OOO 외 2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4건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했으며, OO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09.4.20. 원고 및 피고가 소유한 13건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의 소유자를 지정하여 조정결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과 관련해, 조정조서에는 오OOO가 2009.6.30.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은 오OOO 단독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오OOO는 조정결과에 따라 2009.6.29.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자신의 땅이며, 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어 오OOO에게 OOO원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며 확약서ㆍ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1991.8.9. 작성한 확약서에는 청구인에게 1992년 3월까지OOO원, 1992년 8월까지 OOO원을 줄 것을 확약하며, 위 기간 중 운명을 달리할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물려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형수 장OOO는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시아버지(오OOO)에서 시어머니(김OOO)로 변경되었으나, 소유권말소등기의 소에서 김OOO의 등기가 무효로 확인됐고, 조정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작성한 확약서가 확인되어 모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시삼촌(청구인)으로 인정했으며, 시삼촌이 농사를 짓지 않아 당시 쟁점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오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 중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아버지의 확약서, 청구인 형수의 확인서,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OOO이 쟁점부동산 가액 중 OOO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고 그 소유권을 오OOO에게 OOO원을 받고 이전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설득력 있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