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채무OOO를 포함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건축사무소 이사회 의사록, 법원 경매 입찰관련 서류, 의료재단의 재무제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의료재단에 증여하면서 채무는 의료법인이 승계하였으므로 채무상당액은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분 부담부 증여가액 OOO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