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화장실을 2~9층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관리실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과,면세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화장실을 2~9층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관리실은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과,면세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3.8.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동 54-73 외 1필지 지상 OOO빌 오피스텔의 1층에 소재한 화장실(면적 35.22㎡)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화장실(35.22㎡)은 관련법령에 따라 이 건 건물 신축시 설치가 강제된 것으로서 주로 OOO마트 직원 및 그 고객들이 사용하거나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된 것이고, 이 건 건물의 지상 2층~지상 9층의 오피스텔에는 모두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임차인들은 쟁점화장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화장실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빌미로 쟁점화장실을 이 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처분을 유지하려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2) 쟁점관리실(30.2㎡)은 청구인이 관리인을 고용하여 출입자를 감시하거나 도난방지, 오물관리, 택배 수령 및 전달 등 서비스를 하는 업무공간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오피스텔(164.73㎡)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정산 및 각 호실에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건 오피스텔에는 별도 창고가 없어 쟁점오피스텔의 절반을 사진에서와 같이 각 호실의 임차인이 치워달라는 책상, 침대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면서 청구인 부부가 24시간 근무형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은 업무공간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 이 건 건물의 총면적 1731.95㎡ 중 1층 OOO마트(127.74㎡)를 제외한 2층에서 9층이 동일하게 원룸으로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면세 사 용분에 대해 환급부인하고 고지한 것이고, 쟁점화장실(35.22㎡)은 약 10평으로 대변기 9개와 소변기 3개가 설치되어 있어 OOO마트에 부속되어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과다하여 공용화장실로 판단되므로 과․면세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관리실(30.2㎡)은 OOO마트와 원룸을 포함한 이 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용면적이므로 과․면세 안분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오피스텔(164.73㎡)은 환급현지확인 결과 주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화장실은 OOO마트 및 2층~9층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점에서, 쟁점관리실은 이 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과 동거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므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경 작성한 환급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연면적 2,074.24㎡의 지하 1층~지상 9층 건물로서, 지하 1층은 주차장, 펌프실, 계단실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건 편의점), 로비, 계단실로, 지상2층~지상4층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으로, 지상 5층~지상 9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지상 8층은 각 층별로 8개의 룸으로 총 56개 호실이 있고, 지상 9층은 투룸 형태의 2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룸과 오피스텔 각 호실은 동일 구조로 침대, 싱크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장롱, 책상, 욕실, 보일러시설 등이 갖추어져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OOO마트는 2011년 4월 입점하여 같은 해 6월부터 영업하고 있으며, 지상 2층~지상 9층 총 58호실은 2011년 4월~2011년 11월 기간동안 전 호실이 임대되었고, OOO도시가스공사에서 이 건 건물의 전 호실이 가정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 건 건물에는 36세대가 전입신고되어 있고, OOO마트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비치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층~9층에는 각 호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화장실은 2층~9층 입주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 건 건물 신축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어 불가피하게 크게 지은 것으로서 OOO마트 직원 및 고객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관리실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공간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오피스텔도 그 절반은 창고로 사용하며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오피스텔에 의자 및 책상 등 가구가 보관되어 있고 서류가 놓여져 있는 책상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서,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사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16호,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과태료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연면적 2,074.24㎡)은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1종 근린생활시설(편의점)로 사용되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화장실은 시설면적 35.22㎡(대변기 9개, 소변기 3개)로서 OOO마트에서 전부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가 다소 크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건 건물의 일부가 1종 근린생활시설(OOO마트)로 사용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설치에 관한 법률제3조 제16호,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는 점, 현지확인 당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 건물의 2층~9층에는 각 호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화장실은 2층~9층의 입주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화장실은 OOO마트의 직원 및 고객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통상 오피스텔 관리실은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쟁점관리실의 경우에도 달리 1층에 위치한 OOO마트만을 관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된바 없으므로 이 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쟁점오피스텔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주거용로 사용됨이 확인되었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창고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보관물품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2층~9층에서 반출된 가구 등인 점으로 보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산정하면서 쟁점관리실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고, 쟁점오피스텔은 면세사업(주거용)에만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화장실은 과세사업 (OOO마트)에 사용되는 면적이므로 이를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공통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