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사업내역, 통작거리,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직업, 사업내역, 통작거리,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현황에 의하면, 1980.4.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인 2010.7.18까지 약 30년간 OOO거주지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0.1.3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을 등기원인(등기원인일: 1967.5.3.)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조사내용과 과세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87년 퇴직하였고, 1979년 12월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한 후 4개월 뒤인 1980년 4월에 다시 OOO거주지로 전출하기 전 10여 년 간(1970년대)은 OOO면, OOO면, OOO면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OOO과 동거하며 근무한 사실이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OOO거주지에서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는 13.2㎞이나 그 통작거리는 30㎞로 왕복 60㎞를 왕래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배OOO은 ‘청구인은 배OOO과 쟁점농지소재지(본가)에 안가는 조건으로 함께 살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명절, 생일, 제사 때에만 가고, 자주 가지 않았으며,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었고, 농사지은 쌀이라고 가져온 경우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국세통합시스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생략 - (마)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OOO시에 소재한 건설기계도급대여업 등을 2003~2007년 기간 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내용과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마을이장 정OOO 등 16명이 확인하고 있으며, 2011.11.28.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간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집에서 살았고, 김OOO은 건축일을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자서 농사 짖기 어려워 청구인이 오랫동안 양쪽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은 퇴직 후에는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농사철에는 거의 매일 쟁점농지소재지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자경하였다’는 내용을 OOO리 이장 정OOO 외 인근 주민 24명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배우자 배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농지원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81.11.20.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이 OOO원인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배OOO과 김OOO이 확인한 ‘김OOO과 민사소송에 따른 감정대립 때문에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며, 사실은 청구인이 OOO거주지와 쟁점농지소재지를 자주 왕래하며 문중 일도 보고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OOO지방법원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한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0년(실제로는 4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대부분을 OOO거주지에서 배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기간에 배우자 및 자녀는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별거 상태로 거주한 점, 청구인은 1987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OOO거주지에서 소매업과 수산양식업을 영위한 점, 당초 배OOO과 김OOO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농업소득을 위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