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장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부1959 선고일 201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필 서명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ㆍ출금되어 통장을 단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1. 개업하여 OOO소재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5.3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8.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장인 OOO주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2.1.16.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개업한 이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고, 또한, OOO가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2012.2.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인 OOO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서OOO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약 10년 전부터 장인 정영주가 개인사업으로 진행하던 빌라신축 판매업을 도와 일을 하였고, 사업이 어느 정도 번창하자, OOO는 2002.11.20. 경 20세대 이상 건물 신축 시 필요한 주택사업자 면허를 받기 위하여 주택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으며, 2003.10.24. 경 울산광역시 소재 44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시공사인 OOO)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OOO를 도와 자금관리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 주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여 주식회사OOO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정영주는 쟁점사업장의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OOO를 시공사로 정하여 공사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09.8.19. 준공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후 제3자에게 분양되었다. 분양대금으로 받은 총 수입금 OOO만원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에 대물지급, 시공사 공사대금 지급 등 공사비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수입금액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에 걸쳐 장인 OOO에 모두 지급되어 청구인은 분양대금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 명의 분양대금 입금통장 등 회사통장 관리는 모두 청구인의 처남이 하였고, 처남이 그만 둔 후에는 장모OOO이 분양대금 입금통장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은 자금결제 등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질사업자OOO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입금현황 및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증빙이 없으며, 2009.2.9.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의 자필 서명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 지점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장인 OOO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2.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2009.2.9.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9.7.1.로 하여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건설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

(3) 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8.10.13.)에 의하면, 도급인인 청구인과 수급인인 OOO 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공사(공사기간 2008.10.20.∼2009.8.30.)를 계약금액OOO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분양대금 입금현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지하 1층∼지상 9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며,OOO는 자가공급하고, OOO는 대물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은 분양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O OO OO (OO: OO)

(5) 청구인은 건설업관련 일을 하게 된 경위, 쟁점사업장에 대한 면허대여 경위, 장인 및 장모와의 관계 등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정영주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장의 아파트도 청구인 명의로 2009.8.19.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새마을금고 통장 또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할 수 밖에 없었기에 새마을금고 계좌로 분양대금 및 대출금, 공사대금, 임금, 공과금 등이 입금 및 지출되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OOO원을 2010.2.12. 성안동우체국 지점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수령 당시 청구인의 장모 OOO우체국에 가서 수령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인 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공사대금 외에 최초월에게OOO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이자로OOO원이 납부되었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OO OO OO O OO OO (OO: OO)

(7) 청구인이 2009.8.19. 쟁점사업장 중 OOO를 구입하면서 2009.10.22. OOO광역시 소재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대금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았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및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장인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필 서명한 점, 청구인이 2010.2.12. 성안동우체국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출금되어 통장을 단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에서OOO에게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이 전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 이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인 OOO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