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필 서명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ㆍ출금되어 통장을 단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필 서명한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ㆍ출금되어 통장을 단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09.2.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2009.2.9.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개업일을 2009.7.1.로 하여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인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건설업 관련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
(3) 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8.10.13.)에 의하면, 도급인인 청구인과 수급인인 OOO 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주택 신축공사(공사기간 2008.10.20.∼2009.8.30.)를 계약금액OOO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 및 분양대금 입금현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지하 1층∼지상 9층의 공동주택(아파트)이며,OOO는 자가공급하고, OOO는 대물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은 분양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O OO OO (OO: OO)
(5) 청구인은 건설업관련 일을 하게 된 경위, 쟁점사업장에 대한 면허대여 경위, 장인 및 장모와의 관계 등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정영주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사업장의 아파트도 청구인 명의로 2009.8.19.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새마을금고 통장 또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할 수 밖에 없었기에 새마을금고 계좌로 분양대금 및 대출금, 공사대금, 임금, 공과금 등이 입금 및 지출되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OOO원을 2010.2.12. 성안동우체국 지점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 또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수령 당시 청구인의 장모 OOO우체국에 가서 수령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입·출금 계좌인 새마을금고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의 공사대금 외에 최초월에게OOO만원이 송금되었으며, 이자로OOO원이 납부되었고,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 OOOOO OO OO O OO OO (OO: OO)
(7) 청구인이 2009.8.19. 쟁점사업장 중 OOO를 구입하면서 2009.10.22. OOO광역시 소재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대금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받았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및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출하고 있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장인 OOO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OOO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자필 서명한 점, 청구인이 2010.2.12. 성안동우체국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 계좌에 청구인의 자금이 입·출금되어 통장을 단순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관련 새마을금고에서OOO에게 입·출금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이 전부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OOO 이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장인 OOO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