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2-부-1921 선고일 2012.08.02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1.9.7.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3,009,011,1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의 직권취소 통지(조사1과-〇〇〇, 2012.7.2.)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 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