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감정 평가액을 취득시가로 인정하여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감정 평가액을 취득시가로 인정하여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3.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OOO 및 같은 곳의 대지 394㎡의 지분 1/2, 동 지상 건물 730.5㎡의 지분 1/2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 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 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 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 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 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 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 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5)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1) 쟁점부동산은 금융기관에 2004.2.4. 채권최고액 OOO원, 2005.9.28. 채권최고액 OOO원, 2007.2.5. 채권최고액 OOO원, 2008.10.24.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 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각 1/2지분으로 소유한 쟁 점 부동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경매목적으로 OOOOOOOOO OOO에 감정의뢰하여 2010.4.23. OOO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임의경매 과정을 거쳐 2011.1.25.OOO원에 매각허가 결정되었음이 감정평가서 및 법원의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4.27.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① 주식회사 OOO은행이 담보목적으로 OOO 주식회사’에 감정의뢰한 2006.12.14. 감정평가액 OOO원,
② OOO이 담보목적으로 OOO 주식 회 사’에 감정의뢰한 2008.10.10. 감정평가액 OOO원에서 ① 및② 의 평균액의 1/2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정평가기관이 상호만 변경 된 동일 기관이라는 사유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2003.10.14.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1/2에 대하여는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 는 바, 청구인 1/2지분 및 정OOO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5) 한편, 쟁점부동산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04.1.1. OOO원, 2005.1.1. OOO원, 2006.1.1. OOO원, 2007.1.1. OOO원, 2008.1.1. OOO원, 2009.1.1. OOO원. 2010.1.1. OOO원, 2011.1.1.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 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 의 감정가액이라도 평가기간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국심 2006중4451, 2007.2.1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2008.4.27. 상속받은 쟁점지분의 취득 기준시가액은 OOO,OOOO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2003.10.14. 청구인 아들이 쟁점지분 과 같은 동일 재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OOO원으로 나타나 2008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2008.10.10. 감정평가서는 양 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담보 대 출을 목적으로 OOO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 인 점,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4년~2008년 기간동안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여부는 별론으 로 하더라도 OOO이 감정 기 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 2008.10.10. OOOO,OOOO원의 1/2을 쟁점지 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