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919 선고일 2012.11.29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감정 평가액을 취득시가로 인정하여 소유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부산광역시OOO 및 같은 곳의 대지 394㎡의 지분 1/2, 동 지상 건물 730.5㎡의 지분 1/2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및 같은 곳의 대지 394㎡, 동 지상 건물 73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0.14. OOO원에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8.4.27.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은 2011.3.2. OOO원에 경매로 양도되었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11.7.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가액OOO원(쟁점부동산에 대 한 2008.10.10. 및 2006.12.14. 감정가액의 합산 평균액 × 1/2)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감정평가액이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로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OOO원)로 산정하여 2012.3.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4.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담보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이 2006 년 및 2008년 감정평가의뢰한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처 분청은 2차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기관이 동일한 감정법인이라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기준 시가에 의한 가액은 청구인의 아들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보다 현저 히 낮은 금액인 바,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권 담보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OOO법인에 감정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10.10.자로 감정평가한 O,OOO,OOO,OOO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 항과 동법 시행규칙 15조 제1항에 의거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 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당해 재 산에 대하여 2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감정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 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 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각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 로 본
  •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 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 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 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 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 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 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

  • 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 매 등 "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 인되 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 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 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 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 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 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 정된 날

(5)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금융기관에 2004.2.4. 채권최고액 OOO원, 2005.9.28. 채권최고액 OOO원, 2007.2.5. 채권최고액 OOO원, 2008.10.24.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 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각 1/2지분으로 소유한 쟁 점 부동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경매목적으로 OOOOOOOOO OOO에 감정의뢰하여 2010.4.23. OOO원으로 감정평가되었고, 임의경매 과정을 거쳐 2011.1.25.OOO원에 매각허가 결정되었음이 감정평가서 및 법원의 관련자료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4.27.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① 주식회사 OOO은행이 담보목적으로 OOO 주식회사’에 감정의뢰한 2006.12.14. 감정평가액 OOO원,

② OOO이 담보목적으로 OOO 주식 회 사’에 감정의뢰한 2008.10.10. 감정평가액 OOO원에서 ① 및② 의 평균액의 1/2인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정평가기관이 상호만 변경 된 동일 기관이라는 사유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2003.10.14. 매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1/2에 대하여는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 는 바, 청구인 1/2지분 및 정OOO 1/2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등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5) 한편, 쟁점부동산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04.1.1. OOO원, 2005.1.1. OOO원, 2006.1.1. OOO원, 2007.1.1. OOO원, 2008.1.1. OOO원, 2009.1.1. OOO원. 2010.1.1. OOO원, 2011.1.1.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란 원 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이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 의 감정가액이라도 평가기간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과 제2항의 전단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국심 2006중4451, 2007.2.1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2008.4.27. 상속받은 쟁점지분의 취득 기준시가액은 OOO,OOOO원에 불과한데 비하여 2003.10.14. 청구인 아들이 쟁점지분 과 같은 동일 재산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OOO원으로 나타나 2008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된 2008.10.10. 감정평가서는 양 도소득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한 감정가액이 아니라 담보 대 출을 목적으로 OOO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 인 점,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4년~2008년 기간동안 계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여부는 별론으 로 하더라도 OOO이 감정 기 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 2008.10.10. OOOO,OOOO원의 1/2을 쟁점지 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