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 정도가 확인되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청산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
청구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 정도가 확인되지 않으며 혼인관계를 청산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남편 김OOO은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본처 김OOO는 사망하기 전까지 김OOO과는 따로 살며 1970년대 이후로는 거의 왕래도 없이 지내는 등 법적으로만 부부였지 사실상 40년 이상 별거상태였으며,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서는 1959년 김OOO, 1962년 김OOO, 1966년 김OOO이 태어났고(가족관계증명원을 보면, 출생지역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번호뒤 2째자리~5째자리가 1012로 청구인, 김OOO이 동일함), 김OOO이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OOO에서 이발소 운영시 청구인은 적극 동참하였으며, 1978년 부산에서 김OOO이 복덕방을 운영할 때 청구인은 인근 OOO 간호사들을 상대로 하숙을 하는 등 두사람의 노력으로 1983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본처자식들과의 재산권다툼 등을 우려하여 2006.9.4.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인바, 재산취득은 청구인과 김OOO 공동의 기여로 이루어졌으나, 당시 재산은 남편명의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권을 김OOO의 명의로 한 것이고, 청구인은 50여년간 김OOO의 일을 도우며 살아오다 김OOO의 법률상 아내인 김OOO가 2010.10.6. 사망함에 따라 2011.1.10.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으로도 김OOO의 아내가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명의만 김OOO으로 되어있을뿐 실질은 청구인과 김OOO 공동재산이므로 단순히 공유하던 재산의 소유권만 변경된 것으로 재산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재산분할로 보지 않는다 하여도, 쟁점부동산 취득은 청구인과 김OOO의 공동의 기여에 의한 것이고, 첩의 신세로 평생을 살면서 감내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김OOO이 가지고 있던 미안한 마음에 대한 위자료 채무를 쟁점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한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의 취지는 결혼생활의 특성상 재산의 명의를 당사자 중 일방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OOO하는 등 김OOO의 아내로서 청구인의 지위는 보호되어야 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공부상의 결혼일자가 다를 경우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기산하도록 하였으며, 증여세 부과처분 현재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경우라면 법적부부로서의 효력은 사실혼 관계의 시작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11.)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2006.9.4.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자 김OOO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O과의 사실혼 관계로 매매대금에 대한 실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김OOO는 2011.1.10. 김OOO과 혼인신고하여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상 정식 부부관계이나, 청구인의 2006년 이전 소득금액 및 재산상태 등 검토결과 자력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금전소비대차 등 대물변제사실도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김OOO이 1983.6.1.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청구인의 기여 정도는 추측에 불과할 뿐 입증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법리도 적용될 수 없고, 위자료이던 재산분할이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뿐, 김OOO과 계속 혼인관계(사실혼 및 법률혼)를 유지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해당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이전에 김OOO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므로 그 실질을 증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즉, 증여당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청구는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규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 건 처분에 증여추정의 법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본래의미의 증여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가 적용되었던바, 청구인은 증여추정 및 배우자공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배우자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여부
②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제시된 심리자료 중 호적등본을 보면, 김OOO은 1952.8.6. 김OOO와 혼인후 1967.9.14. 분가한뒤, 2011.1.10. 청구인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2.21. OOO, 1984.11.20. 같은 곳 429-10, 2006.3.14. OOO, 2007.1.9. OOO에 전입한 것, 김OOO은 1969.9.8. OOO, 1983.6.1. 같은 곳 429-10, 1984.8.11. 같은 곳 429-10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보아야할 것OOO이고,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인하여 받은 재산 또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통칙 31-24-6 참조)이나, 청구인은 김OOO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법률상 혼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 정도가 확인되지 않고, 혼인관계를 청산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고(대법 2000다52943, 2001.4.1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조심 2009중365, 2009.3.18.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