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로 든 리모델링되지 않은 아파트는 평가기간 외에 거래되었거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분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에 위치하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예로 든 리모델링되지 않은 아파트는 평가기간 외에 거래되었거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분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층에 위치하고,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준시가 또한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등기 이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 권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011.6.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자료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대동중앙아파트의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거래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아파트는 <표1>의 순번 1, 4, 8, 11, 15, 16, 18의 아파트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최초 취득 이후 리모델링(베란다, 욕실, 씽크대, 거실)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가 최초고시일인 1994.7.1.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고시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는 최초 분양받은 이후 매매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해당 자산의 거래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인근 공인중개사 3곳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3동, 104동, 105동, 106동은 동간 거리가 넓어 다른 동에 비하여 선호도가 높으며, 15층 아파트 중 9층은 일반적으로 로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한 비교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은 비교아파트의 양도자에게 확인한 바, 거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4~5백만원 정도 지출한 적이 있으나, 양도가액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고 예를 든 아파트 중 OOO호(2011.4.27. OOO원에 양도)는1997.7.31. OOO 주식회사가 사내근로자 주택용으로 취득하여 2007.10.30.부터 사내근로자인 황OOO가 거주하여 왔고, 2011.4.27. OOO 주식회사의 분할법인 주식회사 OOO가 사내주택 매매공고를 통해 사내근로자인 황OOO에게 주변시세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리모델링 되지 않은 아파트(108-804 제외)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순번 1~4번의 거래내역은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로 확인이 되나 증여세 평가기간 외의 거래 내역이고, 순번 5번의 경우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자료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예로 든 리모델링되지 않은 아파트는 평가기간 외에 거래되었거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분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면적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교아파트의 내부 수리비용(4~5백만원)이 양도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에 위치하고 있어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일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비교아파트의 매 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