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 직무관련 사용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1871 선고일 2012.08.16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추징금으로 확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권유로 취득 후 시가 하락으로 지급받은 주식투자손실보전금 또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의 강재조달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OOO(주)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취한 OO O,O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O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10.23. OOO법원을 거쳐 2010.2.5. OOOO법원은 쟁 점금액을 배임수재한 금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1 년과 쟁점금액을 추징한다는 판결(OOO, 배임수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근 로소득과 합산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04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강재조달담당임원인 청구인이 강재판매 거 래처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협력사 대표 5명 〔 OOOOO O OOOOOOO OOOO OOO, OO 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으로부터 6년간 (2004년 9월~2009년 1월까지) 23회에 걸쳐OOO 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기 타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은 협력업체인 (주)OOO 대표이사 김OOO의 권유로 2007.10.5. 및 2007.10.17. 양일간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OOO의 주식 17,000주를 OOO원에 구입하였으나, 2008년 1월초 (주)OOO의 코스닥시장 내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의 1/3정도인 OOO원까지 하락하자, 2008.1.18. 김OOO이 투자권유에 대한 책임을 느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 하 였고, 청구인은 2008.1.22. (주)OOO을 김OOO에게 양도하였다. 소득세법제21조에서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 득·부동산임대 소 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 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 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OOO을 OOO원에 구입하여 김OOO에게 OOO원에 장외 거래함으로서 OOO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양도일의 시가 OOO원과 양도가액 OOO원의 차이금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재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어디에도 거래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였다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협력업체인 (주)OOO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인 나OOO이 동 회사의 전망을 낙관하면서 청구인에게 동 회사 주식의 취득을 계속 권유하여, 청구인이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2007. 10.10., 2007.10.11. 양일간에 걸쳐 동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2008년 초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추가 손실을 예방하고자 2008. 2.11.부터 2008.2.14.까지 4일 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을 OOO원에 매도하여 OO,OOO,OOO원의 주식 매매처분손실을 보았고, 이런 사실을 안 나주영은 투자권유자로서 뿐 아니라 동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자로서 본인의 투자권유를 신뢰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실금인 OOO원(이하 “쟁점③금액” 이라 한다) 을 청구인에게 지급해 준 것으로, 나OOO이 거래처의 고위임원인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자기회사 주 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청구인과의 거래관계, 그리고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미래우발 손실보상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뢰에 대한 신의성실의 책임을 지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며, 이는 묵시적 약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금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 할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규정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O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 점금액 전 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보아 OOO(주) 으로부터 공식적인 자금지원이 어려웠고, 협력업체들의 자발적인 재정지원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신용카드사용금 액 및 경조사비 등은 개인적인 소비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쟁점①금액의 제공자들에게 환원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이 대우조선해양(주)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인 OOO,OOO,OOO원은 협력업체의 대표로부터 권유를 받아 구입한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배임수재 금품으로 판결하였고,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OOO(주)의 납품총괄담당이사가 아니었다면 고액의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법원에서도 동 손실보전금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배임수재금품으로 확정하였으므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배임수재금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당부

② 협력업체로부터 매수를 권유받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시가의 하락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매수권유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배임수재금액(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법원 판결문(OOO, 2009.10.23. 선고) 및 OOOO법원 판결문(OOO, 2010.2.5. 선고)에 쟁점①과 관련하여 판시된 내용을 보면,

1. 청구인은 OOO(주)의 협력업체 OOO 및 OOO를 운영하는 이OOO 및 철강을 납품하는 OOO을 운영하는 류OOO, 배관용 스텐레스 등을 납품하는 중평금속을 운영하는 심OOO,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OOO 및 OOO를 운영하는 강OOO로부터 물량 배정과 가격산정 등을 위한 편의를 봐준 데 대한 감사와 계속적인 납품거래의 유지․보존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2004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OOO원을 청구인의 근무처, OOO소재 골프장, OOO소재 호텔커피숍 등 에서 수표로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거나 모친을 통하여(갈비세트에 넣어 배달) 전달받았고, (주)OOO를 운영하는 이OOO로부터 향후 OOO(주)에 납품발주를 받게 해주고 협력업체로 등록시켜달라는 명목으로 2008년 7월 OOO원, 2008년 8월 OOO원 합계 OOO원을 거제시에 소재하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수표로 받은 것으로 판시되어 있다.

2. 증재자 이OOO 등이 청구 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지금까지 거래를 유지하게 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아울러 납품거래의 유지․보존과 함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혹은 향후 거래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 였고, 청구인도 만약에 OOO(주)의 조달팀 자재담당 임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증재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의 이OOO는 당시 OOO과의 납품이 줄어 다른 거래처를 찾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OOO(주)의 조달팀 상무로 재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친분을 쌓아 향후 OOO(주)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돈을 주었으며, 청구인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이OOO 입장에서는 OOO(주)의 납품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 회사의 인 지도를 미리 부각시켜 청구인을 통해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돈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출입국사실에 관한 사실증명, 일본제철소출장일정 및 미팅내용, 신용카드사용내역, 경조사비사용내역, OOOO OOOOOO OOO OOO 경조사 리스트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출입국사실에 관한 사실증명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에서 2009.5.18. 확인한 증명서로 그 내용은 2000.7.29.부터 2009.4.4.까지의 출입국내역이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내용은 2004.2.2.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4.2.4. 입국한 내역부터 2009.3.31. 중국 으로 출국하여 2009.4.4. 입국한 내역까지 총 51회 매회 평균 3일 일정으 로 출․입국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일본제철소출장일정 및 미팅내용은 출․입국일, 출장기간, 방문국가, 일시, 접견자, 내용,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2.2. OOO 수출 부장과의 강재파동관련 물량증대요청을 목적으로 한 미팅 및 저녁식사를 시작으로 2009.4.3. 신OOO 소장 및 동경에서의 조선용 후판가격 협상과 관련한 골프 및 저녁식사까지 총 23회 출장 중 55회 미팅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OOO지점에서 발행․확인한 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의 사용내역을 보면, 사용처는 음식점, 잡화점(마트), 호텔, 항공사, 면 세점, 백화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된 내역으로 회식비 및 선물비용 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다수 있으며,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 OOOO, OOO,OOO,OOO원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내경조사비 내역 및 OOO리스트를 보면, 사내경조사비 내역은 등록일자와 제목, 등록자 성명, 금액으로 구성된 리스트로, 2004.1.3. 의장팀 구OOO 직장 모친별세 부의금 OOO,OOOO O 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OOOOOO, O OOO,OOO,OOO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O OOOOOO OOO OOO 리스트는 날짜, 회사명, 직함, 내용, 금액으로 작성되어 있고, 내용은 2003.1.10. OOO에 자녀결혼식 및 화환비용 OOO,OOO원을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화환 및 축의금내역으로 매 회 OOO원 정액으로 총 108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2.6.28. 심판관회의 시 참석하여 행한 쟁점①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특성상 주요자재인 강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으로 조달 가능한지에 따라 선박의 건조기일과 회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청구인은 원활한 강재의 수급을 목적으로 수시로 국내 및 국외 출장을 통하여 신규거래선(제철소)을 찾고, 거래처와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청구인은 이런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거액의 거래처 개척 및 관리자금 지원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는 월 OOO원의 공식 적인 자금 외에 추가 지원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협력업체들인 OOOOO O OOOOO 대표 이OOO 외 4인이 이런 사실을 알고 안타깝게 여겨 청구인을 돕는 것이 OOO(주)을 돕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나선 협력업체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에 맞게 거래처 개척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같은 노력결과로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신규거래처의 개척 및 관리에 성공함으로써 OOO(주)은 청구인이 이사로 재임 중에 발생한 2차례의 강재파동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

2. 이런 사실은 법원에서도 청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청구인이 먼저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OOO(주)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장기간 OOO(주)에 근무하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왔고, 두 차례의 강재파동을 극복 하는데 공헌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자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결함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배임수재로 인해 청구인에게 귀속될 가처분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청구인에게 기타소 득으로 과세할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①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다면, 신용카드사용금액, 사내경조사비 및 협력업체 경조사비는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제공자의 목적에 맞게 거래처 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제공자에게 환원한 것과 동일하고 청구인에게 그 이익이 실현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에, 지출경비를 소득세법제21조 제2항에 규 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사용된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에서 공 제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 라) 살피건대, 증재자들 모두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혹은 청구인의 모친에게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임의로 사용한 점, 법원판결문에서 쟁점①금액의 증재자들 모두 청구인에게 지금까지 거래를 유지하게 해 준 데 대한 고 마움과 아울러 납품거래의 유지․보존과 함께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 혹은 향후 거래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도 증재자들의 증재의미에 동의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①금액이 OOO(주)에게 귀속되어 OOO(주)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법원에서도 쟁점①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추징금으로 확정한 점, 배임수재로 받은 재물 등을 제공한 그 제공자인 원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금액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①금액에 대응하는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 및 경조사비 등 지출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에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 및 경조사비 등 지출경비는 쟁점①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가 아닌 쟁점①금액의 사용처로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법원 판결문(OOO, 2009.10.23. 선고) 및 OOOO법원 판결문(OOO, 2010.2.5. 선고)에 쟁점②와 관련하여 판시된 내용을 보면

1. 협력업체인 (주)OOO를 운영하는 김OOO으로부터 2008.1.18. 상기 이OOO 등의 금품제공 명목과 같은 의미로 청구인이 보유중인 시가 OOO원인 (주)OOO을 OOO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청 구인의 주식투자 손실금 OOO원을 보전 받았고, 조선용 철판을 납품하는 (주)OOO를 운영하는 나OOO으로부터 2008.2.14.~2008.2.19. 청구인의 주식투자손실보전금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청구인은 2006년 4월경 (주)OOO의 권유로 OOO (주) 주식에 OOO원 가량 투자하였다가 2006년 12월경 주가폭락으로 청 구인이 손해를 보게 되자, 김OOO이 동 주식을 OOO에 넘겨받기로 하여 OOO원의 손해를 보전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7년경 다시 (주)OOO 구입을 권유받아 OOO원에 구입하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2008.1.18. 김OOO은 OOO원(당시 시가 OOO원)에 구입해 줌으로써 주식투자손실금을 보전해 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 OO과의 관계상 김 OO이 납품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되어 손실을 보전해 주 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OOO도 본인의 권유에 의해 손해를 입으면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김OOO이 운영하는 (주)OOO가 2005년경 제품품질 및 단가문제로 6개월간 입찰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청구인의 담당부서 에서 김OOO의 제품납품을 직접관리하고 있었던 점, 김OOO은 경쟁을 통하여 납품을 해야하는 점, 2006년도에도 납품 점유율이 30%에서 1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던 점, 김OOO이 약속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외에도 청구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제품납품에 여러모로 계속적인 도움을 받고자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김OOO이 도의적인 책임감에 대한 영향이 있 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이유는 없는 점, 2006년경 OOO (주)의 주식이 폭락하여 손실보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청구인은 김OOO이 권유하는 주식의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던 점 등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묵시적으로나마 입찰품목 선정 및 납품 등에 도움을 준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향후에도 납품거래의 유지․보전과 함께 납품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3) 나OOO은 골프모임에서 (주)OOO의 성장 및 주가 상승가능성을 이야기 하면서 상승의 기미가 있으면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후 몇 달이 지나 청구인이 (주)OOO 주식를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주가가 떨어질까 염려하던 중 2008년 2월 초순경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 청구인에게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였고, 손실금의 실제 산출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청구인이 손실액이라고 말한 OOO원을 그대로 송금해 주었고, 만약 청구인이 OOO(주)의 상무가 아니었다면 굳이 OOO 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식투자손실금 보전명목으로 줄 이유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나OOO이 평소 골프모임에서 재고관리비용 등 사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으며, 단가계약에 대한 부탁도 OOO의 납품단가를 참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고, 나OOO이 하청업체 사장이고 청 구인은 원청업체 담당임원이므로 나OOO이 청구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청구인이 손실액이라고 말한 OOO원을 그대로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계좌거래원장을 보면, 2007.10.5. (주)OOO 주식 14,000주를 14차례에 걸쳐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 O OO,OOOO OOO,OOO,OOO원에 매입하였다가, 2008.1.22. 17,200주를 타사대체방식으로 양도하여 2008.1.24. OOO원 입금 받았고, 2007.10.10. (주)OOO 주식 4,249주를 OOO원, 2007.10.11. 3,551주를 OOO원, 총 7,800주 OOO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2.11. ~ 2008.2.14. 보유주식 전체를 OOO원에 매도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2.6.28. 심판관회의 시 참석하여 행한 쟁점②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8.1.18. 김OOO이 투자권유에 대한 책임을 느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 하 였고, 청구인은 2008.1.22. (주)OOO을 타사대체출고 방식으로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제21조에서도 ‘기타소득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퇴직 및 양도소득외의 소 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거래내용과 같이 (주)OOO을 OOO원에 구입하여 김OOO에게 OOO원에 장외 거래함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 상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양도일의 시세와 양도가액의 차이금액을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것으로 보았고 설령, 쟁점②금액을 배임수재한 기타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동 금액은 (주)OOO의 양도대가 OOO원은 쟁점②금액을 수입하기 위한 주식의 취득원가 OOO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한 대응원가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인 (주)OOO의 경영자인 나OOO으로부터 동 회사 주식의 취득을 계속 권유하여 취득한 주식이 OOO원의 주식 매매에 따른 손실을 입었고, 이런 사실을 안 나OOO은 투자권유자로서 뿐 아니라 동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자로서 본인의 투자권유를 신뢰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실금인 쟁점③금액 을 청구인에게 지급해 준 것이다. 나OOO이 거래처의 고위임원인 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자기회사 주 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및 청구인과의 거래관계, 그리고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미래우발 손실보상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실제 청 구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을 해준 결과를 보아서도 확인 되므로 따라서 쟁점③금액은 약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기타소득인 손해배상금은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소득-1692, 2009.11.2., 소득 46011-584, 2000.5.22.) 및 판례(대법원2006두12692, 2007.4.13.)에서도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라)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②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취득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판결문을 보면 동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배임수재 금품으로 판결하였고, 청구인도 증재자인 김OOO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청탁의 의미로 전달하였을 가능 성을 인정한 점,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 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③금액을 기타소득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나OOO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OOO의 성장가능성 및 투자수익성을 낙관하면서 구매시점을 알려주겠다는 말만 하였을 뿐, 구매시점을 알려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동 주식을 구입한 사실도 몰랐고, 청구인이 원청의 납품총괄담당이사가 아니었다면 고액의 손실금을 보전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투자손실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미래우발손실보장에 대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나OOO의 낙관적인 말만 믿고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구입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나OOO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할 만한 법적인 근거나 그 지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도 쟁점③금액을 부정한 청탁에 대한 배임수재금품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을 처분청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