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87 선고일 2012.06.05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169-63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 현지법인 OOO유한공사(100% 해외투자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11.7.15.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매출채권 포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소정의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1.10.2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2.1. 중국에 있는 OOO전자에 에어컨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등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에 OOO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PCB부품 등을 OOO에 수출하고, OOO은 PCB 등을 제조하여 OOO전자에 공급하였는데, 설립이후 줄곧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약 OOO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고, 특히 2006년부터는 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중국의 회사법 및 기업파산법에 의하면, 자본이 잠식된 기업은 파산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회사의 임직원은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중국내 다른 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OOO이 파산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운영에도 지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하고, 동 법인을 2010.12.27. 청산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도 매출채권의 91% 정도를 회수하였고, 나머지는 파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95%가 2004~2007년에 발생한 것이고, 매출채권이 건건이 회수된 상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국의 기업 파산법 제125조 에 의하면 기업의 임원이 충직성 의무, 근면성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 OOO의 경우 채무면제로 이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포기는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면제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2000.2.1. 설립 한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서 부품을 수입해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OOO전자에 공급하였으며, 2010.12.27. 청산하였다.

(2)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손실이 급속히 증대하고, 매출채권 또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OOO의 청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채권 회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010년에 OOO에게 부품 8,140,752천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중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OOO 청산에 따른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내부사정에 따라 OOO의 청산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