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2000.2.1. 설립 한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서 부품을 수입해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고, 이를 중국에 있는 OOO전자에 공급하였으며, 2010.12.27. 청산하였다.
(2)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투자손실이 급속히 증대하고, 매출채권 또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OOO의 청산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채권 회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2010년에 OOO에게 부품 8,140,752천원 상당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그 중 OOO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OOO 청산에 따른 대손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무를 면제한 경우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투자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내부사정에 따라 OOO의 청산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