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1858 선고일 2012.06.20

처분청 현지확인 조사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장기간 휴경상태로 경작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자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5. 경상남도 OOO전 855㎡(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2007.12.7. 경상남도OOO 전 1,941㎡(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약 7년 3개월 동안 채소 및 잡곡 등을 경작하던 중 동 농지가 조선특구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를 양도하고 동일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OOO 등을 실제 경작하였고, 이러한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비닐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및 비닐 구매자료, 농기계 임차확인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성사진 및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현지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한 철파이프 구조만 남아 있고 농자재 등은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경작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설치 용 자재 구입내역의 경우 쟁점농지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에 불가능한 물량인 것으로 보이고, 농자재 구입영수증의 경우 동 영수증 작성명의인이 청구인에게 농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인근 병원에서 콩팥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극히 나빠져 상태에 있는 청구인이 주거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7.27. 종전농지(지목: 전, 면적: 855㎡)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7.10.25.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2007.12.7. 이OOO(청구인의 사위)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OOO 등을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OOO 명의의 농자재 판매영수증(2008.2.5. OOO원, 2009.2.10.OOO원, 2010.2.7. OOO원 상당의 퇴비․복합비료 등을 판매), 비닐하우스 설치용 자재 구입 영수증[2008.2.14. OOO으로부터 철제파이프(400kg) OOO원, 2008.2.2. OOO공업사로부터 비닐(0.1×400×100, 2장) OOO원 상당 구입], 이OOO의 농기계 임대 확인서(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에게 경운기, 예취기를 매년 2일 동안OOO원의 임차료를 받고 임대), OOO의 확인서(2008년 3월경 OOO을 공동구입하여 청구인에게 2년생 40주를 공급하였음), 이OOO(마을 대표)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1.2.6. 현장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철재파이프 구조에 비닐이 없는 상태이고 드물게 OOO 묘목(10여 그루)이 식재되어 있으나 과수로서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시설물 등이 장기간 방치된 상황이라 잡풀이 무성하여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OOO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수집한 OOO의 관리실태를 보면 OOO의 경우 냉해에 취약한 관계로 보온조치(짚으로 돌려싸기) 등이 필수적이고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포도처럼 옆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둥․철사 등의 시설로 가지를 지탱하기 위한 지주대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쟁점농지에는 그런 시설도 없이 OOO 넝쿨이 겨우 보일 정도로 땅바닥에 낮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비닐하우스표본견적 인터넷사이트OOO에서 발췌한 자료에 의하면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데OOO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에 설치가능한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OOO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비닐하우스 자재 구입 내역만으로는 500여평 상당의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가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박OOO의 확인서(2012.4.20.)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 농자재 판매영수증에 기재된 복합비료는 2006년 이후부터는 일반 농약판매상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고 동 영수증의 필체 또한 박OOO 본인의 필체가 아니며, 청구인에게 퇴비, 농약 등 농자재를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하면 장기간 휴경상태로 경작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이거나 비닐하우스 등을 실제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작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