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토지를 000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체토지를 000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남편 OOO이 전소유자인 OOO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1.8.2. 작성된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남편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1.10.26. OOO억원을 대출받아 하도급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거래내역서 및OOO공사현장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남편 OOO이 2001.9.6. 쟁점1토지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개인채무 문제로 부득이 친구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4)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이 토목공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도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이고, 경락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되어 이는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2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635, 2010.12.31.,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남편OOO만원을 받지 못하여 2001.9.6. 대물변제로 취득하면서 부득이 친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물변제로 인한 취득과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1토지를 이경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