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도 대손공제대상임을 규정하던 법인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이 ’09.2.4.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도 대손공제대상임을 규정하던 법인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이 ’09.2.4.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합의한 이유는 당시 쟁점거래처가 이미 최종부도처리 후 6월이 경과되어 회생불가상태에 있었고, OOO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2009.5.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도 당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OOO였으며, 등기부등본 및 기계기구 감정평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모든 재산은 OOO과 OOO은행 등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청산시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전무한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시 종업원 급여 등으로 현금유동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약간의 현금도 아쉬운 상태이어서 쟁점거래처와 협의하여 매출채권 총액 중 15% 상당인 OOO원을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여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었고, 합의서에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회생인가로 선회하는 경우 동 합의서는 무효임을 분명히 하였다.
(2) 대손세액 공제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을 보면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는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해 매출채권 일부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합의를 하게 된 주원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이며, 청구법인이 2009.1.7. 쟁점거래처와 협의시점에 포기한 쟁점채권은 이미 대손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도 대손공제 대상임을 규정하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5호 규정이 2009.2.4. 삭제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7의2-63의2-1) 및 각종 예규에서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09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개정취지 하단에 ‘특수관계자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정당한 포기는 대손으로 인정’함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심판례인 조심2011부2273(2011.12.27.), 조심2010부4073(2011.6.22.)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포기 사유가 불가피한 것이면,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쟁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일(2009.3.4.)로부터 6월 경과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쟁점채권을 포기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쟁점거래처에 반환함으로써 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17의2-63의2-1) 및 예규[부가 46015 -4816 (2000.12.19.), 부가 46015-217(2000.1.26.)에서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이 2009.2.4.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1구1605, 2011.8.26., 조심 2011광1029, 2011.5.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삭제 <2009.2.4.>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발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는 2009.1.16.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명령이 결정되었으나 2009.10.16.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 작성한 합의서(2009.10.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기본방침 본 합의서의 목적은 법원에 회생절차폐지가 결정됨으로써 “을”(쟁점거래처)이 보유한 현금자산을 “갑”(청구법인)에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나마 상환하고 청산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2조: 지급방안 및 시점
1. 지급시기는 회생절차폐지확정 판결 직후 “을”은 “갑”에게 채권금액 OOO원의 15%인 합의 금액 OOO원을 지급하고 “갑”은 채권금액의 85%인 OOO원을 포기한다.
2. “갑”은 합의금액을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갑”의 채권관련 증서일체를(약속어음 원본) 제출한다.
3. 합의금 수령 후 “갑”의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다음에 돌아올 책임은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있다.
4. 퇴직금 및 공과금 직원 월급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는데 보유금액이 다 소진되는 사항을 고려할 때 합의된 순서대로 그 순서를 정한다. 제3조: 협약서 폐지 범위
1. “갑”의 철회 요구 시에 본 합의는 폐지된다.
2. 회생절차폐지확정 되지 아니하고, 회생인가 절차로 선회하는 경우 본 합의는 폐지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무재산 등을 이유로 2010.6.11. OOO세무서에서 결손처분되었고, 기업회생절차 폐지 이후 채권은행인 OOO중앙회에서 쟁점거래처의 공장용지, 공장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경매신청하여 2011.6.28. 경매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나 청구법인에게 배당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방법원 제OOO민사부 회생계획안 및 OOO회계법인 작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9.2.6. 현재 쟁점거래처의 자산총계는 OOO억원, 부채총계는 OOO억원으로 OOO억원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합의서, 재무제표(2007년∼2009년) 및 등기부등본 사본,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OOO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2009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 제292쪽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회생불능상태에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인 쟁점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1063호, 2008.10.7.)제62조 제1항 제15호가 2009.2.4. 삭제되어 쟁점채권은 법령에서 정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