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12. 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 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 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OOO주유소의 실사업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유류딜러 오OOO으로부터 소개받은 OOO에너지로부터 시가보다 리터당 20~30원 저가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에너지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점, 출하전표에 출하시각 및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