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유소 사업자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1803 선고일 2012.06.22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5.12. ‘OOO주유소’를 상호로 개업한 유류판매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에너지(이 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너지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너지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입액의 99.8%와 매출액 100%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OOO에너지와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 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 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쟁점세금계산서 수취분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 인이 정품 유류를 조금이라도 저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유류딜러 오OOO을 통하여 OOO에너지를 소개받아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대리점등록증, 거래통장 등을 확인하고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이 유류매입대금 전액을 OOO에너지의 OOO은행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의 이체확인증 및 송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송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2010년 총매입액 OOO원 중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약 19%에 해당하고, 매출내역이 모두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내역이 OOO에너지가 교부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에너지와 실제 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며, 설령 OOO에너지가 조사관청 조사결과 위장사업자라고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에너지가 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종업원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 10월경 이후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너지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의 매입액의 99.8%와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하여 OOO에너지와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남편이자 OOO주유소의 실제 경영자인 김OOO이 조사관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및 처분청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에너지의 위치,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 및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일자와 수량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른 조세포탈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유류딜러 오OOO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을 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 한 경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OOO주유소의 실사업자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유류딜러 오OOO으로부터 소개받은 OOO에너지로부터 시가보다 리터당 20~30원 저가로 유류를 매입하면서 OOO에너지의 대표자, 사무실 위치, 유류의 출하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에너지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점, 출하전표에 출하시각 및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