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확인, 항공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가건물 및 각종 자재 등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물소매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가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의 현지확인, 항공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가건물 및 각종 자재 등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고물소매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소유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가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복명서(2011.7.) 및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엔티공업 등 공장인근에 위치하여 농지의 1/2정도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쓰레기 하치장 역할) 장기간 방치된 농지로, 인근 주민 김OO, 임차농인 이OO에게 사용 상태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장기간(7년 이상)농사를 짓지 않아 방치된 농지로 확인되었다. (나) 인근 주민인 이OO은 인근공장에서 쟁점토지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여 현 토지소유주(빈OO)가 본인에게 땅을 임대하여 2011년부터 메밀, 옥수수, 마늘, 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쓰레기로 인하여 현재 땅 전체는 사용하지 못하고 2/3정도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쟁점토지에 배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공사진상 트럭 등이 주차된 사유에 대하여 문의한 바, 쟁점토지는 돌이 많고 경작에 적합한 땅은 아니어서 인근공장에서 주차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다) 김OO은 이OO이 2010년에는 메밀을, 2011년에는 콩을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중 두 차례 출장하여 확인한바, 현재 쟁점토지의 1/3정도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땅에 자갈이 많아 경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2/3은 가갈길 및 쓰레기가 버려지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말라 죽어있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매수인 빈OO에게 유선 확인한 바,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는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었고, 매수 후 마을사람에게 경작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마) OO시청에서 확인한 항공사진(1995.4. 2000.12. 2005.5. 2008.12. 2009.5.)을 보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OO시청 항공사진(이의신청 결정서 발췌) 촬영시기 내용 1995.4.24 사진이 선명하지 않으나, 밭고랑 등은 보이지 아니함. 2000.12.4. 길에 연접한 쪽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물체가 있고, 그 주변에 물건이 모여 있으며, 길 반대쪽의 안쪽은 정리된 땅으로 보임. 2005.5. 2000년의 직사각형 물체가 그대로 있고, 쟁점토지 안쪽에 트럭1대, 승용차 1대가 주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대각선으로 나있고 길 양쪽에는 초록색이 드문드문 보이나, 경작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001년 경작지로 보이는 곳은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2008.12 2005년 직사각형 물체가 있던 자리에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무질서하게 쌓여 잇고, 전체에 세군데 정도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5년 같은 위치에 트럭 1대가 주차되어 있고, 길 양쪽에는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보임. 2009.5. 2008년 사진과 거의 같고 쓰레기 더미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임. (바)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를 보면, 2002.11.1.부터 2003.10.1.까지 심OO이 쟁점토지에서 월세 12만원에 임차하여 OO공사라는 상호로 소매․고물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인근 공장 종업원들이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0년 양도 시까지 약 15년 동안 재촌․자경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부과․징수되었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도 전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도 청구인이 1997.12.4.부터 양도 시까지 밭작물인 채소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하며, 설령, 8년 자경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2011.7.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1/3의 면적이 경작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일부면적에 대해서라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며,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논 농업직불제사업신청농지조회, 토지정기과세내역서, 토지특성조사표, 인우보증서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2002.11.1.부터 2003.10.12.까지의 기간은 고물소매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 인근주민들의 확인 및 항공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가건물 및 각종 자재 등이 방치되거나 쓰레기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후 소유자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토지가 전혀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