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765 선고일 2012.09.07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감사와 이사등 임원으로 10년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 4인은 부산광역시 OO구 OO대로에 위치한 OO산업주식회사(2011.11.30.폐업신고,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OO의 배우자 및 아들들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OO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청구인들 각인이 보유한 주식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10.1.27.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부세액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별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내역> (단위: %, 원) 구분 주식소유 비율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2011년귀속 2011년귀속 2011년귀속 박OO 7.5% 2,613,520 5,906,210 30,520 8,550,250 김OO 20.66% 7,199,380 16,269,640 84,080 23,553,100 김OO 20.13% 7,014,690 15,852,270 81,920 22,948,880 김OO 15.63% 5,446,570 12,308,540 63,610 17,818,720 합계 22,274,160 50,336,660 260,130 72,870,950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산업은 198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9년 9월에 청구인들의 가장 김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1989년 12월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① 청구인들 중 박OO(김OO의 배우자)이 주주로 최초 등재된 시기는 법인세 신고서등 관련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김OO이 OO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0년인 것으로 기억되고 당시 박OO은 전업주부 이었으며, ② 청구인들 중 김OO(김OO의 장남)가 주주로 최초 등재된 시기 또한 박OO와 마찬가지로 1990년으로 당시 김OO는 24세로 대학생이었으며 대학졸업 후 OO콤이라는 미국회사의 서울지점에 근무하다가 2000년 초에 미국본사로 발령받아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며 2009년 9월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들 중 김OO(김OO의 차남)는 1993년도에 최초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는데 당시 나이는 24세로 대학생이었으며 1994년 11월에 OO산업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고 대학졸업 후 수 년후 OO산업에 ④ 청구인들 중 김OO(김OO의 삼남)은 2004년에 최초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당시 32세이었으며, 최초 주주로 등재되기 10년 이전인 1994년 1월부터 OO은행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은행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바, 청구인들이 OO산업의 주주명부에 최초로 등재될 당시에는 대학생이거나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시기로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능력이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나 가장인 김OO이 청구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던 것이며, 2010.3.24. OO산업이 자본금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자한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증자대금 2억원 전액이 대표이사인 김OO 개인명의의 예금계좌(OOOOOO)에서 출금되었음이 증자대금 입금은행 전표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된다. 또한, 처분청은 김OO이 청구인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김OO과 청구인들간에 이 건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OO이 OO산업의 주식 100%를 소유하면서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무서에 보고하는 주주명부에 임의로 등재하였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과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전업주부 또는 학생신분이라는 정황증거 외에 명확한 물증이 없고, 청구인 중 박OO과 김OO는 제3자가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함에도 OO산업의 법인등기부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는 2003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장남 김OO는 2000년부터 미국에 출국(주식취득은 1992년)하여 거주하고 있고 삼남 김OO은 1994년부터 주식회사 OO은행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이라고 하나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통지는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0.3.24. OO산업의 자본금 증자시 대표 김OO이 증자금 전액을 납입하였다고 하나 이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라는 입증이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산업의 2010년 말 주주현황(총 발행주식수 240,000주, 액면가액 5,000원) 및 지분율 변동(주식의 증가는 유상증자),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 주주현황> (단위: 주, %) 성명 대주주와의 관계 기초주식수 증자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기말지분 김OO 본인 64,000 6,000 70,000 29.17 김OO (청구인) 자 41,315 8,260 49,575 20.66 김OO (청구인) 자 40,257 8,052 48,309 20.13 김OO (청구인) 자 31,253 6,252 37,505 15.63 박OO (청구인) 배우자 16,492 1,500 17,992 7.49 이OO 기타 (김OO의 배우자) 0 8,600 8,600 3.58 박OO 기타 6,683 1,336 8,019 3.33 200,000 40,000 240,000 100.000 <지분율 변동> 구분 1992년 1993년 2001년 2004년 2010년 김OO 주식수 16,120 41,000 55,000 64,000 70,000 지분율 38.38 50.00 50.00 32.00 29.17 김OO (청구인) 주식수 2,625 5,260 10,062 41,315,49575 지분율 6.25 6.50 9.15 20.66 20.66 김OO (청구인) 주식수 2,240 3,004 40,257 48,309 지분율 2.70 2.73 20.13 20.13 김OO (청구인) 주식수 31,253 37,505 지분율 15.63 15.63 박OO (청구인) 주식수 6,804 10,804 14,492 16,492 17,992 지분율 16.20 13.20 13.17 8.24 7.49 이OO 주식수 8,600 지분율 3.58 박OO 주식수 840 2,000 2,683 6,683 8,019 지분율 2.00 2.40 2.44 3.34 3.34 김OO 주식수 13,091 18,456 24,759 지분율 31.17 22.50. 22.51 박OO 주식수 1,260 2,240 지분율 3.00 2.70 이OO 주식수 1,260 지분율 3.00 합계 주식수 42,000 82,000 110,000 200,000 240,000 지분율 10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 변동사항> 변경일 등기일 발행주식 총수(주) 자본의 총액(원) 1993.02.09 1993.02.09 82,000 410,000,000 2001.05.24 2001.05.24 110,000 550,000,000 2004.06.01 2004.06.01 180,000 900,000,000 2004.11.13 2004.11.15 200,000 1,000,000,000 2010.03.24 2010.03.24 240,000 1,200,000,000 (나) OO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은 1989.9.25. 대표이사로 취임, 청구인 박OO은 1991.10.15. 감사취임, 청구인 김OO는 2000.11.9. 이사로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OO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연도별 주주현황표, 미국시민권 사본, 재직증명서, 김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예금거래 내역서, 주식납입금 은행 계정 전표[2010.3.23. 김OO 계좌에서 출금된 2억1,000만원 중 2억원이 OO산업의 2010.3.24. 유상증자(주식수 40,000주, 200,000,000원) 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2파산부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09.10.14.) 내용중에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으로서 상거래 채무(626.21억원)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 4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여, 9차년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 16.68%를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청구인들은 OO산업의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 또는 자식들로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1944년생 박OO 1990년, 1966년생 김OO 1990년, 1969년생 김OO 1993년, 1972년생 김OO 2004년)이후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2011년에 OO산업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청구인 중 박OO 및 김OO는 OO산업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는 2003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을 김OO의 자본금 대납등으로 청구인들에게 OO산업의 주식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산업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