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감사와 이사등 임원으로 10년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 이후 명의도용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11년에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감사와 이사등 임원으로 10년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산업의 2010년 말 주주현황(총 발행주식수 240,000주, 액면가액 5,000원) 및 지분율 변동(주식의 증가는 유상증자),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2010년 주주현황> (단위: 주, %) 성명 대주주와의 관계 기초주식수 증자 (유상증자) 기말주식수 기말지분 김OO 본인 64,000 6,000 70,000 29.17 김OO (청구인) 자 41,315 8,260 49,575 20.66 김OO (청구인) 자 40,257 8,052 48,309 20.13 김OO (청구인) 자 31,253 6,252 37,505 15.63 박OO (청구인) 배우자 16,492 1,500 17,992 7.49 이OO 기타 (김OO의 배우자) 0 8,600 8,600 3.58 박OO 기타 6,683 1,336 8,019 3.33 200,000 40,000 240,000 100.000 <지분율 변동> 구분 1992년 1993년 2001년 2004년 2010년 김OO 주식수 16,120 41,000 55,000 64,000 70,000 지분율 38.38 50.00 50.00 32.00 29.17 김OO (청구인) 주식수 2,625 5,260 10,062 41,315,49575 지분율 6.25 6.50 9.15 20.66 20.66 김OO (청구인) 주식수 2,240 3,004 40,257 48,309 지분율 2.70 2.73 20.13 20.13 김OO (청구인) 주식수 31,253 37,505 지분율 15.63 15.63 박OO (청구인) 주식수 6,804 10,804 14,492 16,492 17,992 지분율 16.20 13.20 13.17 8.24 7.49 이OO 주식수 8,600 지분율 3.58 박OO 주식수 840 2,000 2,683 6,683 8,019 지분율 2.00 2.40 2.44 3.34 3.34 김OO 주식수 13,091 18,456 24,759 지분율 31.17 22.50. 22.51 박OO 주식수 1,260 2,240 지분율 3.00 2.70 이OO 주식수 1,260 지분율 3.00 합계 주식수 42,000 82,000 110,000 200,000 240,000 지분율 100.00 100.00 100.000 100.000 100.000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 변동사항> 변경일 등기일 발행주식 총수(주) 자본의 총액(원) 1993.02.09 1993.02.09 82,000 410,000,000 2001.05.24 2001.05.24 110,000 550,000,000 2004.06.01 2004.06.01 180,000 900,000,000 2004.11.13 2004.11.15 200,000 1,000,000,000 2010.03.24 2010.03.24 240,000 1,200,000,000 (나) OO산업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은 1989.9.25. 대표이사로 취임, 청구인 박OO은 1991.10.15. 감사취임, 청구인 김OO는 2000.11.9. 이사로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OO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연도별 주주현황표, 미국시민권 사본, 재직증명서, 김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예금거래 내역서, 주식납입금 은행 계정 전표[2010.3.23. 김OO 계좌에서 출금된 2억1,000만원 중 2억원이 OO산업의 2010.3.24. 유상증자(주식수 40,000주, 200,000,000원) 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2파산부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09.10.14.) 내용중에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으로서 상거래 채무(626.21억원)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8%는 출자전환, 4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여, 9차년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 16.68%를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청구인들은 OO산업의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 또는 자식들로서 청구인들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시기(1944년생 박OO 1990년, 1966년생 김OO 1990년, 1969년생 김OO 1993년, 1972년생 김OO 2004년)이후 명의도용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장기간이 경과한 2011년에 OO산업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점, 청구인 중 박OO 및 김OO는 OO산업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으로 10년 전부터 수회 등재된 사실이 있고 김OO는 2003년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을 김OO의 자본금 대납등으로 청구인들에게 OO산업의 주식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OO산업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