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소득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748 선고일 2012.10.26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매출액에 대한 손금과 쟁점교회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쟁점금액으로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 소재 기독교 OOO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도급금액(공급대가) OOO원에 쟁점교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1.14. 준공하여 2010.4.23.까지 공사대금 OOO원(OOO원은 공사용역대가이고 OOO원은 부가가치세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과 가공외주비등 OOO원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면서 O,OOO,OOO,OOO원 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황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O,OOO,OOO,OOO원 중 가공외주비등 해당액 OOO,OOO,OOO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불복하여 2011.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공사대금 입금내역과 같이 전액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 받았으며, 청구법인 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기 전 잔액은 OOO원 정도로 거의 제로(0) 상태에서 입금된 후 다른 입금내역 없이 그대로 지출되는 사실을 청구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항상 자금사정이 힘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제1금융권 차입금은 물론, 때로는 대표이사의 지인을 통해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입금될 때 거의 잔액이 0에 가까운 것으로 짐작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쟁점금액을 개인이 착복하기 어려운 재무상태라는 것은 명확하고, 입금후 지출내역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이 그대로 입금되어 다른 자금과 희석없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으며, 그 지출내용을 확인한 바 금융자료에 의하여 그 용도 및 귀속자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단순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과세요 건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매출계정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계정을 사용하다보니 부족한 현금시재액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가수금, 가지급금 회수, 가공매출 관련 매출채권회수 등 임의의 계정을 사용하였는바, 입금된 쟁점금액을 처리함에 있어 동금액을 그대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당일 현금시재 차이 금액을 정산한 후 정산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금액과 일치하는 날도 있지만 계상되는 가수금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이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매출누락 뿐만이 아니라 가공매출도 함께 존재하였으므로 현금시재액을 맞추기 위하여 서로 가수금계정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해 왔던 것이며,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여러 차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발생하나, 가수금을 계상한 시점에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사실이 없으며, 가수금이 반제된 시점에 실제 현금이 나간 사실도 한 차례도 없는 등 청구법인의 가수금 및 가수금반제는 현금시재의 조정을 위한 명목상 가공채무에 불과하다. 한편,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적출된 OOO 932-2 외 4필지 OOO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가공매출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보면, OOO주택으로부터 OOO원(공급대가)에 도급받았으나 실제공사는 도급계약과는 다르게 청구법인이 OOO원(가동 신축공사 OOO원, 4대보험수수료 OOO원)에 해당하는 공사만 실시하였고, 잔액인 OOO원(나동 및 다동 신축공사 등 OOO원) 상당액은 OOO주택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 청구법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OOO주택이 시공한 공사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재도급 주는 것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미수취하였으며, 2008.5.6.∼2009.7.22. 사이에 OOO주택 공사분을 제외한 공사대금 OOO원을 총 13회에 걸쳐 수령하였다. 결과적으로 도급공사금액 OOO원과 실제공사도급금액 및 수령금액인 OOO원의 차액인 OOO원은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사대금 OOO원은 가공매출이므로 실제 청구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았으나 2009.12.31. 장부상으로만 현금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가공입금된 현금으로 가수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9년말에는 가수금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수금이 당초부터 반제를 목적으로 한 채무성격의 계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쟁점교회로부터 쟁점금액을 법인계좌로 전액 수령하여 보통예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 계정과목을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차이나는 현금시재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계정 등을 사용하여 현금시재를 맞추었는바, 이렇게 가수금 및 가지급금으로 현금시재액을 맞추는 것은 건설회사 등에서 흔히 사용하는 회계처리 관행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나 이를 법인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사업관련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등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계좌로 수령받은 공사대금을 법인보유 현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유출된 법인보유 현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매출누락액으로 지출하였다 주장하는 법인의 경비는 이미 법인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부외경비가 아니며, 부외차입금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은 조사당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고 차용금이 특정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차용증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실제 작성된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및 지급이자는 상여로 처분된다. 청구법인은 법인보유 현금의 계좌이체 처리로 인한 현금시재 부족액을 (차) 현금 ×× 원 / (대) 가수금 ×× 원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임의조정이 가능하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일 뿐 이는 명목상의 가공가수금에 불과해 실제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었고 따라서 매출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가수금은 단순히 현금시재 조정을 위해 계상된 것이 아니라 법인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차) 예금 ×× 원 /(대) 현금 ×× 원으로 변칙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재부족액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수 사례(국심 2004서4191, 2005.9.14. 외)에서 매출누락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동 금액을 상여처분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을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매출 누락된 공사대금의 계좌입금액을 (차) 예금 ×× 원 / (대) 현금 ×× 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변 현금계정의 일부 출처가 가공매출 등에서 발생한 가공현금이므로 실제 현금의 유입·유출이 없어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기의 현금출처 중 가수금 외에 일부 OOO주택 공사미수금 회수로 인해 발생한 장부상 현금시재는 2008.5.6∼2009.7.22까지 OOO주택으로부터 법인계좌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계좌입금일에 단순히 (차) 예금 ×× 원 /(대) 현금 ×× 원으로 처리 하고 2009.4.27 (차) 현금 330백만 원 / (대) 공사미수금 330백만 원으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 법인통장으로 수령한 것인바 “그 원천이 가공매출로 인한 가공현금이므로 실제 현금의 유입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OOO주택공사에 일부 가공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교회 공사 매출누락과 OOO주택공사 가공매출은 전혀 별개의 건으로 서로 상계하여 상여처분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쟁점교회 공사 매출누락액 전부를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교회 공사대금 입금 및 가수금 계상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심판결정례(조심 2010서3952, 2011.2.24.)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단순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입금 후 지출내역,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지출내역 유형별 현황(조세공과금, 차입금), 계정별 원장(주주임원단기채무채권), 거래처 원장(공사미수금), 차입금 내역(최상조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등 포함) 및 쟁점금액 상환내역, 결정례(심사소득1999-124, 1999.5.7.)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제67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12, 2010.9.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주택 가공매출액에 대한 손금과 쟁점교회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쟁점금액으로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