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매출액에 대한 손금과 쟁점교회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쟁점금액으로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매출액에 대한 손금과 쟁점교회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쟁점금액으로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교회 공사대금 입금 및 가수금 계상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심판결정례(조심 2010서3952, 2011.2.24.)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단순히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입금내역 및 입금 후 지출내역,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지출내역 유형별 현황(조세공과금, 차입금), 계정별 원장(주주임원단기채무채권), 거래처 원장(공사미수금), 차입금 내역(최상조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등 포함) 및 쟁점금액 상환내역, 결정례(심사소득1999-124, 1999.5.7.) 등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제67조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매출누락액 상당액은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12, 2010.9.13.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주택 가공매출액에 대한 손금과 쟁점교회 매출누락액에 대한 손금이 혼재되어 쟁점금액으로 유출된 현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