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07.9.15.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한 이후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보면, 통지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11년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들이 매수인들에게 07.9.15.까지 잔금 미지급시 계약이 해제됨을 통지한 이후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보면, 통지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11년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매수인들과의 민사소송 판결확정일(2011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작성의 계약해제 통보서(2007.8.22.), OOO지방법원 2010가합9227 판결문(2011.4.7.) 및 같은 법원 2011가합3028 판결문(2011.9.1.), 주식회사 OOO 저축은행의 통보서(2008.2.11.), 안내문(2008.5.8.), OOO의 발송 문서(2008.3.31.), OOO의 업무협조의뢰서(2008.3.31.)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해제통지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인 2007년이라는 의견으로, 부동산매매계약 증서(2006.8.1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2011.12.7.)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제1항 제3호에서는 이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OOO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2005년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하였고, OOO개발은 2006년 5월부터 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OOO상호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OOO개발에게 위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매수자금 등을 대출하였고, OOO는 2007년 12월 OOO개발에게서 위 사업권을 양수하였다. (나) 청구인 외 2인은 2006.8.14. OOO과 OOO개발에게 이 건 부동산 등 8건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매수인이 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해당일로부터 7일간의 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특약으로 2006.11.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외 2인은 잔금지급이 지체되자, 2007.8.22. OOO과 OOO개발에게 “2007.9.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저축은행은 2008.2.11. 청구인 등에게 “OOO개발의 사업시행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2007.12.28.자로 OOO로 이관하였으므로 토지의 매매계약, 토지계약금 수령, 토지잔금 수령 등 일체의 권리사항에 대하여는 OOO와 협의하기 바란다”고 안내문(OOO 2008-5호)을 통보하였으나, OOO은 2008.3.31. 청구인 등에게 “OOO저축은행이 공동매수인인 OOO개발의 권리를 상실시키고 그 권리를 OOO로 이관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OOO이므로 OOO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자든가, 사업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거절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문(OOO 제8-59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2008.4.4. 청구인 등에게 “사업권의 양수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차후 사업권양수도와 관련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매도인의 일원인 김OOO은 2008.4.25. OOO에게 “매매대금만 수령하면 상관없으므로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저축은행은 2008.5.14. 청구인 등에게 “OOO은 토지매입 용역사로 기존 시행사인 OOO개발과 더불어 어떠한 권리도 없으므로 OOO의 감언이설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OOO 2008-17호)을 발송하였다. (사) OOO은 2008.7.8. OOO지방법원에 OOO개발ㆍOOOㆍOOO상호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OOO 752 일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중 매수인 지위의 2분의 1 지분 권리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2010.8.26. 원고 패소 판결(2008가합4526)을 하였다. (아) OOO는 2008년 8월~2009년 11월 기간동안 청구인 등에게 OOO동 752 일대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한 경과사항을 통보(OOO 2008-25호 등)하였다. (자) 청구인 외 2인은 위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2010.12.24. OOO지방법원에 최초 매수인인 OOO과 OOO개발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011.4.12. 부동산 매매계약이 2007.9.16. 해제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2010가합9227)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1.5.3. 확정되었다. (차) 또한, 청구인 외 2인은 2011.5.6. OOO법원에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 제5민사부는 OOO가 이 건 계약을 인수한 시점은 2007년 12월인데, 이 건 계약은 2007.9.16. 이미 해제되어 인수할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및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결(2011가합3028)하였다. (카)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96누2200 판결, 1997.4.8. 참고), 처분청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2007.9.16. 해제되어 그때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등 매도인들이 최초 매수인들에게 2007.9.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한 이후 매수인의 지위가 변경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 매도인들도 새로운 매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통지행위는 매도인으로서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잔금 지급을 유예하여 오다가 2010년말 최종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계약 해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것이므로, 이 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201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