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당사자간에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서 등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여동생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07.8.28.)한 것과 시기가 근접한 07.10.29.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여동생의 신규예금통장으로 입금된 000백만원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 당사자간에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서 등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여동생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07.8.28.)한 것과 시기가 근접한 07.10.29.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여동생의 신규예금통장으로 입금된 000백만원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에게 한 2007.8.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10.29.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7.2.28. 청구인의 아버지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1.4.21. 쟁점부동산이 경매개시되자 청구인의 여동생인 전OOO이 2002.11.29.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2003.10.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OOO저축은행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전 OO 은 2007.8.17. 쟁점부동산을 (주)OOO상사에게 OOO천원 에 양도한 후 2007.8.28.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 잔액 OOO백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수증자 청구인과 증여자 전OOO 사이에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증여자 전OOO의 OOO억원 대출(2002.11.19. 발생, 2007.8.17. 상환)과 청구인의 OOO백만원의 대출(2003.11.30. 발생, 2007.8.17. 상환)이 동시에 존재하며, 청구인이 증여자 전OOO에게 되돌려준 금액으로 변제받은 동일채무 OOO백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증여자 전OOO의 OOO억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2007.8.17. 전OOO이 청구인의 채권을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전OOO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OOO억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04-054)에서 전OOO은행 예금계좌(**-04-010)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07.10.29.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04-083)에서 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20-319***)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전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전OOO이 OOO피자에게 보증금 OOO원 월세 OOO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피자의 대표자인 채OOO의 사실확인서(2011.9.29.)를 보면 “2006.5.2. 채OOO이 OOO동 2가 8-2 지상건물 2~3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10.1.부터 현재까지 OOO약국이란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OOO약국의 연도별 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사) 우리 심판원의 2012.7.24.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전OOO이 출석하여 “청구인이 전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 OOO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전OOO의 임대보증금․대출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청구인이 사용한 대출금과 일치하여 상호 채권․채무의 종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전OOO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의 원금과 이자지급 및 지급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차용증서 등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전 OO 이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2007.8.28) 한 것과 시기가 근접한 2007.10.29. 청구인의 명의통장에서 전OOO의 신규예금통장으로 입금된 OOO백만원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