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1724 선고일 2012.12.26

청구인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명의신탁자가 당초 진술한 점, 주식을 명의신탁할 경우 지분 100%로써 향후 예상되는 배당소득의 합산과세,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및 제2차납세의무 부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보여 명의도용을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9.1.부터 2011.10.12.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의 실제소유주 김OOO으로부터 OOO의 보통주 21,000주(액면가액 OOO원)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2006년 증여가액 OOO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27.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양수한 주식 10,000주 및 이OOO로부터 양수한 4,000주, 2006.8.1. 유상증자로 취득한 7,000주 합계 2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2006.8.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등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김OOO을 관계기관에 고소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죄 명으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바, 이는 검찰 조사결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주식 이동이 이루어졌음이 드러난 이상,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는 김OOO의 문답내용과 청구인의 임원 등기 및 쟁점주식의 취득 시점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김OOO이 소득세 및 취득세 등 제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암묵적, 묵시적 동의를 받고 그 명의를 신탁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자 일방의 명의도용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관계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제 소유주 김OOO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OOO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 OOOOOOOOOO OOO OO O OOOO (OOOO: OO) (나) 2011.9.28.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김OOO이 OOO과 관련하여 「OOO은 2003.8.29. 설립하였으며, 당시 자본금이 OOO원이고, 주주는 정OOO(12,500주, 지분율 50%), 김OOO(10,000주, 지분율 40%), 이OOO(2,500주, 지분율 10%)이나, 사실은 지분 100%가 본인 것이며, 주식취득자금은 본인의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명의상 주주별로 납입한 것으로 기억되며, 주주는 모두 회사 직원으로 이들은 모두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주주 등재 시 회사도 잘 운영되었고,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문답하였다. (다) OOO의 대표인 김OOO은 경상남도 OOO 출신으로 지역의 유지이며 직장 근무 조건에서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기 위하여 친인척이나 회사의 직원 명의를 빌렸던 것이며 친인척이나 직원들은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도 없고 회사 또한 안정적 성장추세이므로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며, 김OOO 대표가 부탁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 선의 혹은 악의로 김OOO 대표의 부탁을 수락하였다고 판단되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로 본인들에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2011.10.10. 김OOO 대표이사를 명의도용으로 경상남도통영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고, 김OOO은 자신의 잘못으로 청구인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이것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일 뿐 명의도용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 김OOO은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할 경우 지분 100%로써 취득 당시 향후 예상되는 고액의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되는 취득세 회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데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등 향후 발생할 조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 (마) 주소지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납세자의 주소지가 동사무소에서 변경되면 1주일 내로 국세통합시스템상의 모든 주소지는 변경되고 있으며, 신고안내문이 통상적으로 5월 10일경 발송됨을 감안할 때 2010.4.27. 변경된 청구인의 주소지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그 안내문 내용을 인지하였으리라 추정되며, 2004.10.12. 안정개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0.12.19.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사) 청구인은 임원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관련서류의 요청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임원 등재시점은 2006.1.25.로 주식양수일 2006.1.27.과는 그 시점이 비슷하나,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인수증 확인일인 2006.8.1.과는 그 시점이 차이가 많으며 2009.1.25. 임원 퇴임일과 2009.3.31.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과도 차이가 많은데, 임원 퇴임을 한 후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임원등재에 필요한 이유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다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그 인감도장이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알고 수차례에 걸쳐 김OOO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아) 임원등기사항은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서류나 인감이 임원등기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내용과,OOO의 주식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당시에 명의도용에 대하여 고발조치 등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 과거와는 달리 회사의 운영난으로 사실상 휴업상태로 명의신탁자 김OOO이 세금납부가 어려워진데다 세무조사를 통한 처분청의 과세로 청구인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김OOO은 이를 회피하고자 당초의 문답내용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차) 처분청이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심OOO이사에게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유상증자 관련서류 등 주식취득과 관련된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보관된 증빙은 없으며 담당직원은 모두 퇴사하여 관련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 외 12인이 조OOO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1.10.10. 경상남도통영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그 내용은 ‘김OOO은 청구인에게 회사임원등재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뒤 청구인에게 서류를 전달받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이름을 주주명으로 이용하는 등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으며, 김OOO의 행위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기 바란다.’이다. (나) 처분청에서 고발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조OOO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김OOO이 임원등기에 필요하다 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가 인감도장은 곧 돌려받았으나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정개발과 관계회사들은 개업 이후에 사세가 계속 확장되어 2010년 초까지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다) 2010.5.31. 접수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2009.3.31.자 주식양도양수증에 날인된 청구인과 조OOO의 인감과, 2006.1.27.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된 김OOO의 인감은 각각 통영경찰서에 고발대리인 위임장과 고발장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및 같은 항 제1조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조사결과 명의수탁자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인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임원 등재를 위해서 요청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김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임원 등재시점은 2006.1.25.로 주식양수일 2006.1.27.과는 그 시점이 비슷하지만,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인수증 확인일인 2006.8.1.과는 그 시점이 차이가 많으며 2009.1.25. 임원 퇴임일과 2009.3.31. 주식양도계약서 작성일과도 차이가 많은데, 임원 퇴임을 한 후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던 사실로 볼 때 단순히 임원등재만을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을 김OOO의 명의로 할 경우 지분 100%로써 향후 예상되는 배당소득의 소득세 합산과세,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및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2중3663, 2012.11.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