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로 재직기간동안 교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함
상시근로자로 재직기간동안 교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3.4.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4.19.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OOO도 OOO군 소재 OOO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7.2.28. 명예퇴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10개월동안 교직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동안 교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따라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2000, 2004년, 2006년)을 보면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소형건물 등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변 농지와는 달리 쟁점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로 소형 건물이 존재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7.4.4. 처음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지방우정청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2011.1.14.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를 의뢰하였는데, 2011.1.25.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명세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묘목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고, OOO지방우정청장이 청구인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나대지로 나타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명세표를 보면, 쟁점토지의 묘목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고, OOO지방우정청장이 청구인에게 지장물에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