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656 선고일 2012.06.07

상시근로자로 재직기간동안 교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18. 취득한 OOO도 OOO군 OOO면 OOO리 649-2 답 52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년 1일 보유하다가 2011.4.19. OOO지방우정청장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2011.4.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결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로 보아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면적은 525㎡로 면적이 협소하여 상시근로자라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시간과 공휴일을 이용하여 수시로 농지관리 및 경작이 가능(쟁점토지와 OOO중학교의 거리 1.2㎞)하였으며, 퇴직후에도 계속 경작을 하였고,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소형건물 등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차량은 수목사이의 여유공간 또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이고, 소형건물은 가건물이다. 처분청은 전 소유자가 쟁점토지가 집터였었다는 의견이나, 전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었다고 하나, 처분청 확인당시의 시점은 자경기간과 관련이 없으며, 처분청은 농지원부의 등재일자가 2007.4.4.이고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이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07년경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가 누락되어 그 때 등재신청을 한 것이다. 또한, 2010년 3월 다음사이트 로드뷰를 보면 쟁점토지는 계속하여 경작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휴경농지와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10개월동안 연간 OOO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중학교 교장)였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의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3.4.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4.19.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OOO도 OOO군 소재 OOO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7.2.28. 명예퇴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10개월동안 교직에 종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재직기간동안 교직에 전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따라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2000, 2004년, 2006년)을 보면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소형건물 등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변 농지와는 달리 쟁점 토지의 대부분은 나대지로 소형 건물이 존재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7.4.4. 처음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OOO지방우정청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면서 2011.1.14.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를 의뢰하였는데, 2011.1.25.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명세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묘목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고, OOO지방우정청장이 청구인에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으로 볼 때 나대지로 나타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명세표를 보면, 쟁점토지의 묘목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고, OOO지방우정청장이 청구인에게 지장물에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