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대상으로 인정 하는 것일 뿐, 배우자간 별도의 매출액을 동일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대상으로 인정 하는 것일 뿐, 배우자간 별도의 매출액을 동일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외 이OOO 외 3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윤OOO(OOO 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8월 이OOO 외 3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공사자가 윤OOO가 아니라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건설간에 2010.10.13.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 발주자(갑) OOO외 3 시공자(을) 상호: OOO건설주식회사. 대표자(미기재) 주민등록(사업자)번호: 주소: OOO시 OO구 OO동 120 공사내용
• 공사계약일: 2010.10.13. 공사도급장소: OOO시 OO구 OO동 222-8
• 공사면적 및 공사범위: 견적서 참조
• 공사시행기간: 2010.10.14. ∼ 2011.3.31. 총도급금액 OOO만원 대금지급방법
• 계약선금: OOO만원(2010.10.14.) 계약체결시점
• 중도금: 공사진행...(도장날인으로 판독불가)
• 잔금: 2011.4.10 부가세부분 공사도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금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1년 8월)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허위계약서 혐의가 있어 공급받은 자인 OOO의 대표 이OOO 에게 문답한 바,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사 계약당시(2010년 10월경)에는 청구인(OOO파인건설)이 처분 청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한 후, 청구인이 자신의 체납으로 인해 OOO파 인건설의 사업자등록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 하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 윤OOO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설 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상호변경 등을 이유로 윤OOO의 OOO건설과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계약서 작성과 윤 OOO 개업 등 계약서 작성일 (계약서 재작성일) OOO건설 개업일 OOO파인건설 폐업일(직권폐업) 비 고 2010.10.13. (2011.1월경) 2011.1.5. 2010.9.14. 2개월여 소급작성
(5) 한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되,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쟁점공사 발주자인 이OOO 외 3인은 2010.10.1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처분청의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 하던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음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사실혼 관계인 윤OOO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개설한 후, 윤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상호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자를 윤OOO로 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은 배우자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면제대상으로 인정 하는 것일 뿐, 배우자간 별도의 매출액을 동일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