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644 선고일 2012.05.23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용 카드사로부터 2010년에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포인트 OOO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의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 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소비자는 신용카드포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인트 사용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수입 외에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 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신용카드포인트 사용액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 상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포인트는 관련 규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포인트의 과세대상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6.23.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OOO, 2011.6.23.) 및 관련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및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2010년 귀속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 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포인트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