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1.6.23. OOO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OOO, 2011.6.23.) 및 관련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에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 및 그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2010년 귀속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 어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 카드사로부터 받아 사용한 신용카드포인트로서 이는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