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1619 선고일 2012.06.07

명의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제시하지 못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했다는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이자지급 내역은 이체주기,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이자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확약서와 각서 등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04.7.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OOO 624-1 과수원 13,1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8.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OOO에게 매각되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안OOO과 고OOO 등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을 뿐이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아닌 안OOO과 고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실, 청구인 명의로 OOO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승계에 따른 이자 역시 안OOO과 고OOO 및 윤OOO 등의 투자자들이 부담하였다는 사실, 안OOO과 고OOO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윤OOO 등 투자자들에게 매도한데 따른 대금 역시 안OOO과 고OOO이 수령하였을 뿐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안OOO과 고OOO로 부터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수한 투자자들이 OOO축산업협동조합의 대출금을 지분 비율로 승계하여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사실, 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고OOO이 배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쟁점토지의 임의경매 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안OOO과 고OOO에게 귀속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쟁점토지의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안OOO과 고OOO은 쟁점토지 취득 및 대출에서 통정한 정황과 증빙서류로 제출한 확약서, 각서 및 확인각서는 고OOO이 모두 작성하였으나, 당사자인 고OOO은 2010년 12월경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로 판단된다. 즉,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자로 판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안OOO과 고OOO 등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매도인은 한OOO으로 매수인은 고OOO 외 2(강OOO)으로 각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04.6.8.), 청구인이 예금주인 OOO축산농협 OOO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서(작성일 불명), 약도, 고OOO의 무인이 날인된 확약서 및 각서 사본(2008.11.13. 작성), 고OOO이 배OOO에게 보낸 편지 사본(작성일 불명), 고OOO이 작성하고 확인자가 배OOO으로 기재된 확인각서 사본 2매(작성일 불명) 등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다툼이라 할 것인데,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는 것으로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65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4.7.9. 한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제79109호)되었다가, 2009.8.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70904호)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 증빙자료를 보면, 2004.6.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한OOO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고OOO 외 2(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4.7.9. 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안OOO과 고OOO이 전액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 승계에 따른 이자를 안OOO과 고OOO이 안OOO 명의로 이자 지급기일에 맞추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는 2004.9.6.~2006.9.13.까지 부정기적으로 16회에 걸쳐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동 금액의 이체주기,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이자 성격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동 금액이 이자라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와 각서(무인 날인) 및 확인각서 2매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고OOO은 2010년 2월경 사망하여 동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