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제시하지 못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했다는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이자지급 내역은 이체주기,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이자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확약서와 각서 등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명의가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제시하지 못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했다는 취득대금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이자지급 내역은 이체주기,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이자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확약서와 각서 등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안OOO과 고OOO 등의 부탁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매도인은 한OOO으로 매수인은 고OOO 외 2(강OOO)으로 각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04.6.8.), 청구인이 예금주인 OOO축산농협 OOO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확인서(작성일 불명), 약도, 고OOO의 무인이 날인된 확약서 및 각서 사본(2008.11.13. 작성), 고OOO이 배OOO에게 보낸 편지 사본(작성일 불명), 고OOO이 작성하고 확인자가 배OOO으로 기재된 확인각서 사본 2매(작성일 불명) 등을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 건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다툼이라 할 것인데,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일응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는 것으로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658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4.7.9. 한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제79109호)되었다가, 2009.8.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제70904호)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각 증빙자료를 보면, 2004.6.8.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한OOO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고OOO 외 2(강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4.7.9. 한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안OOO과 고OOO이 전액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 승계에 따른 이자를 안OOO과 고OOO이 안OOO 명의로 이자 지급기일에 맞추어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에는 2004.9.6.~2006.9.13.까지 부정기적으로 16회에 걸쳐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이 이체되었는데, 동 금액의 이체주기,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이자 성격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동 금액이 이자라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와 각서(무인 날인) 및 확인각서 2매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고OOO은 2010년 2월경 사망하여 동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