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부 계량사의 계량증명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1617 선고일 2012.09.28

거래처가 비철 등의 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우며,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점과 외부 계량사의 계량증명만으로는 실물 거래처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28.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라는 상호로 고물/파지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 2011.4.22.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구광역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4.12.~2010.8.31.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원가 상당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2011.9.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구리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만 청구인이 소유한 계량기가 소형(계량한계 30톤)인 관계로 2009.11.3. 외부 공인계량사(OOO 계량사)의 계량기를 이용하여 매입물량을 계량하는 등 물품의 종류, 상태, 무게 등을 직접 확인한 후 물품대금을 폰뱅킹 등을 통하여 입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매입물량은 인근 지역에 소재한 OOO에게 매출하였는 바, 이와 같이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금지급 내역 외에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매입물량이 10톤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21톤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주장사실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보면 2009.11.13. 12:32~13:48 사이에 3회에 걸쳐 OOO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 뿐이며 불과 6분 후인 13:54 OOO명의 예금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은 또한 2009.11.9.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원 상당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들어 OOO으로부터 매입한 구리를 OOO이라는 사업자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사업자번호 및 대표자 인적사항을 모를 뿐만 아니라 동 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지천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8년 5월경 개업 후 2008년 제1기분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OOO원이었던 매출을 2009년 제2기분OOO원, 2010년 제1기분(2010.1.27. 폐업) OOO원 상당의 매출을 신고하였는데,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폐업시까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매입은 OOO원, 매출은 OOO원으로 매입 없이 단기간에 수백억원의 매출자료만 발생시킨 후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나) OOO의 대표자인 정OOO에게 실매입처 등에 대하여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사종결시까지 단 1곳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일부 거래처에서 제시된 계근표에 의하여 파악된 운송기사들의 연락처로 상차지 및 하차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송내역을 문의한 바 조사에 비협조 및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거래처 여부를 밝힐 수 없으며, OOO으로 계좌입금한 금액이 입금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OOO은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입분 OOO원, 매출분OOO 상당의 세금계산서(100%)를 수수한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구리를 실지 매입하여 이를 OOO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부 공인계량사(OOO 계량사)의 계량증명서, 김OOO의 확인서, OOO은행의 폰뱅킹 거래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이 건 매입물량을 OOO 박OOO에게 매출하였으나 박OOO과 연락이 두절되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부가율만 맞추어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이의신청 담당 공무원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위 OOO 등 3개 업체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며, 박OOO의 배우자인 신OOO는 청구인과는 1~2톤 상당의 고철 등을 무자료로 거래를 몇 차례 하기는 하였으나 20여 톤이나 되는 많은 물량을 거래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비철 등의 거래가 가능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불과 수분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청구인은 외부 계량사의 계량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만으로 해당 물량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물량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OOO간의 실물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량을 OOO에게 실제 매출하고 OOO 등 3개 업체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입금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액이 실제 매출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OO 등에서 위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달리 대응 매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