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소가 발급한 계량증명서 및 계근일지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계량소가 발급한 계량증명서 및 계근일지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거래로 봄은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2.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2010년 5월)에는, ‘OOO의 사업장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울타리나 컨테이너박스 등 가건물이 전혀 없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변에서 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고, OOO의 17개 매출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매출에 대응하는 실물매입이 없고,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 실거래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2개 매입처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은 2009.7.1. ~ 2009.12.31.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48매 공급가액 OOO원을 교부하여 전부자료상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리절차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경주경찰서 수사결과 실행위자로 밝혀진 정연기가 추가 고발되었다.
(3) 청구인은 OOO 이OOO로부터 실지로 비철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2009.12.30.)는 OOO(이OOO)이 청구인에게 비철 9,448㎏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 공급대가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거래명세표(2009.10.21.)는 같은 당사자가 비철 9,448㎏, 대금OOO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한국산업단지공단 OOO계량소에서 2009.12.30. 발급된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OOO, 총중량 18,790㎏(15:05), 공차중량 9,270㎏(15:38), 실중량 9,520㎏으로 기재되었고, 같은 계량소의 계근일지(2009.12.30.)에 계량증명서와 같은 차량번호, 총중량 등이 기재되었다.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12.6.13.09:30)에 출석하여 실거래중량(9,448㎏)은 계량증명서상의 실중량(9,520㎏)에서 마대(24개, 72㎏)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농협의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2011.6.10.)에 의하면, 2009.12.30. 15:54 청구인의 농협계좌(356-0035-96-)에서 이OOO(OOO)의 OOO은행 계좌(60640104328***)로 물품대금 OOO원이 인터넷뱅킹에 의하여 이체되었다. (라) OOO의 사업자등록증, 이OOO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심판관회의(2012.6.13. 09:30)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취급한 동 비철은 물량이 많지 아니하여 매입요청이 들어오면 검수 후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며, 거래명세표는 사후에 발급받았으나 날짜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경주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OOO계량소가 발급한 계량증명서 및 계근일지에 의하여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증빙에 의하여 매입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