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587 선고일 2012.05.24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320.3㎡, 건물 264.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2.21. 230,000천원에 취득하여 2011.3.10. 275,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23,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30,000천원에 대한 증빙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OO시장에게 신고한 검인계약서의 계약금액 178,8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취업이 어려워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01.2.21. 경매물을 물색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소개받고 매도인 이OO과 경매 감정가격을 고려하여 23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대금지급 조건은 이OO의 은행대출금 160,000천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송OO이 금융계좌에서 80,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중 70,000천원을 청구인의 학원이 정상 운영되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2) 검인계약서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관례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매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대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93누2353, 1993.4.9.), 청구인은 검인계약서 외에 실거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아버지 송OO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1.3.25. 작성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75,000천원, 취득가액을 240,37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23,6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지방법원 등기촉탁서(OOOO타경OOOO)에 따르면 이OO(전소유자)은 이OO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2000.9.8. 178,800천원에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2001.1.15.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178,8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1.1.1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버지 송OO으로부터 70,000천원을 학원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무이자로 차용한다고 되어 있다.

(5) OO은행 수표발행조회 출력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송OO은 2001.1.1.∼2001.2.28. 기간에 수표로 28,000천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송지복의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2000.12.13. 75,000천원을 다른 계좌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대체된 계좌의 구체적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249,370천원에 취득하면서 이OO의 은행대출금 160,000천원을 승계하고, 아버지 송OO으로부터 70,000천원을 빌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OO이 실제 계약한 249,37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대출금 승계내역 및 아버지 송OO으로부터 빌린 70,000천원을 이OO에게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01.1.15.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8,800천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178,8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