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농지가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점,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공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농지가 주소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점,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25.66㎞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1994.10,1.~2004.11.23.까지 OOO사업소의 고객봉사원으로 재직한 이후 현재는 OOO지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아래 <표2>와 같이 1994.2.3. OOO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OOO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29년, 상속인이 17년간 재촌․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농지소재지의 이장 이OOO과 주민 정OOO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OOO 발행의 간이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자료 및 주민등록변동내역 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10.1. 이후 OOO 등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1994.2.3. OOO에 전입한 이후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소재지까지의 거리가 25.66㎞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또는 쟁점농지 상속취득일 이후 1년 이상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