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등에 나타난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중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함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중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3.3. 양도한 경상남도 OOO답 476㎡ 중 130㎡를 제외한 면적과 경상남도 OOO 답 205㎡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감정평가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장건물내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3) 경상남도 OOO장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②토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공부상 ‘전’이었으나 현황이 ‘잡종지’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종합합산하여 과세되었으나, 2008년 10월 담당자가 현황조사한 결과 농지로 인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이 환급되었다(인접 토지인 OOO은 분리과세대상 농지임)고 확인(2012.8.29.)하고 있으며, 또한 제시된 항공사진(2005년, 2008년, 2009년) 중 2005년과 2008년분에는 쟁점②토지의 대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김해시청의 토지현황조사 처리결과통지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근거자료가 없이 직권으로 과세내역을 정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다른 토지에는 철망과 함께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감정평가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OOO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좌측에 컨테이너 건물 1개 동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①토지 중 위 2개 건물의 정착면적을 제외한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음이 확인되며, 2005년 8월과 2008년 1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에 걸쳐 쟁점건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토지에 2000.5.8. 이후 3차례나 사업장이 설치되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토지사정조서상 쟁점①토지의 현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007.12.31. 현지를 실사할 당시 지상에 공장․사무실․이동식 화장실 등의 공장과 관련한 설치물만 존재하였음이 물건사정조서에 의하여 조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쟁점건물(130㎡)은 1990년 8월 건축하여 농가 창고용으로 사용하다가 2006.11.14. 철물제작공장으로 임대하였던 것이라,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면적(346㎡)과 쟁점②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키위나무가 심어져 있음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며, 처분청은 2011년 현지확인 당시 콘크리트 바닥이 있다하여 농지임을 부인하지만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이전에 이미 확인되었고, 재산세 과세를 위한 김해시청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어 종합합산하여 과세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 5년분 재산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김해시청 담당자가 근거 없이 농지로 판단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토지의 현황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무시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쟁점①토지의 일부에 공장건물이 존재하나 무허가라서 토지수용확인서상 지번이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쟁점①토지에 있으며, 키위는 비닐하우스 등에 의한 시설재배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상남도 OOO(266㎡) 와 811-3(207㎡)에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에서의 재배사실은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피건대,OOO장이 쟁점②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농지로 판단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한 점, 처분청도 그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2008.12.26.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신고한 감면세액에 소급적용하여 환급한 점, 우리 원의 요청에 의하여OOO장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중에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평가내역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면적이 130㎡로 확인됨에도 나머지 면적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