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중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569 선고일 2012.12.12

항공사진 등에 나타난 토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중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당시 농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8.3.3. 양도한 경상남도 OOO답 476㎡ 중 130㎡를 제외한 면적과 경상남도 OOO 답 205㎡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7.4 취득한 경상남도OOO답 47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812-3 답 20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외 2 필지 및 쟁점①토지상의 미등기 건물 13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8.3.3 경상남도에 협의매매한 후, 2008.5.20. 양도가액을 OOO,OOO,OOO 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원, 감면세액 한도액 OOO원을 반영한 총결정세액 을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며, 2008.12.26.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한도가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수용대가를 재사정함에 따라 2009.9.1. 양도가액을 O,OO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원을 각각 반영한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이 2011년 7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대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인접 필지 위에 콘크리트 건물의 바닥이 나타나고, 보상내역서상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에 OOO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2.1.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7년경 쟁점①토지상에 철골가건물을 건축하여 도자기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1990년 8월 재건축한 후 농가 창고용으로 사용하다가, 2006년 11월14일 윤OOO에게 철물제작공장으로 임대하였고, 공장의 부속토지인 130㎡를 제외한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며, 처분청도 현지확인을 통하여 양도당시(2008년 3월) 농지임을 인정하였고, 김해시청도 2007년 기준 재산세 과세내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를 확인한 결과 농지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직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아울러, 공장이 무허가인 관계로 토지수용확인서상 지번이 812-2, 3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는 쟁점①토지의 일부에만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온난한 지역에서 자라는 키위나무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작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476㎡)에서 공장의 면적 130㎡를 제외한 나머지 346㎡는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말 감정평가를 할 당시 촬영한 사진에 OOO라는 간판이 부착된 건물을 포함하여 건물 2채가 존재하며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음이 확인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상에 2000.5.8 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사업장이 설치되었음이 확인되고 토지사정조서상 동 토지의 현황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점, 2005년 5월, 2008년 12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이 쟁점토지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5년 5월 촬영분을 보면 공장의 나머지 면적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점, 김해시청이 일체의 근거서류 없이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보아 담당자가 직권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정정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가격시점 2007.12.31.) 지상에 공장, 사무실, 이동식 화장실 등 공장과 관련된 설치물만 존재하였음이 물건사정조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키위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설 및 수확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신빙성이 없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130㎡)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1.6.2. 경상남도 OOO에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7년과 2008년에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2007년 OOO원) 및 2009년 이후의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감정평가내역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장건물내 사업장 현황은 아래 <표1>․<표2>․<표3>과 같다.

(3) 경상남도 OOO장에게 문의한 결과, 쟁점②토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공부상 ‘전’이었으나 현황이 ‘잡종지’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종합합산하여 과세되었으나, 2008년 10월 담당자가 현황조사한 결과 농지로 인정되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이 환급되었다(인접 토지인 OOO은 분리과세대상 농지임)고 확인(2012.8.29.)하고 있으며, 또한 제시된 항공사진(2005년, 2008년, 2009년) 중 2005년과 2008년분에는 쟁점②토지의 대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김해시청의 토지현황조사 처리결과통지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쟁점②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근거자료가 없이 직권으로 과세내역을 정정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다른 토지에는 철망과 함께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현황 파악이 어려우며, 감정평가사진에 따르면 쟁점건물에OOO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좌측에 컨테이너 건물 1개 동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①토지 중 위 2개 건물의 정착면적을 제외한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음이 확인되며, 2005년 8월과 2008년 1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쟁점토지에 걸쳐 쟁점건물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①토지에 2000.5.8. 이후 3차례나 사업장이 설치되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토지사정조서상 쟁점①토지의 현황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007.12.31. 현지를 실사할 당시 지상에 공장․사무실․이동식 화장실 등의 공장과 관련한 설치물만 존재하였음이 물건사정조서에 의하여 조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쟁점건물(130㎡)은 1990년 8월 건축하여 농가 창고용으로 사용하다가 2006.11.14. 철물제작공장으로 임대하였던 것이라,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면적(346㎡)과 쟁점②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키위나무가 심어져 있음이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며, 처분청은 2011년 현지확인 당시 콘크리트 바닥이 있다하여 농지임을 부인하지만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이전에 이미 확인되었고, 재산세 과세를 위한 김해시청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어 종합합산하여 과세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 5년분 재산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김해시청 담당자가 근거 없이 농지로 판단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토지의 현황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무시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쟁점①토지의 일부에 공장건물이 존재하나 무허가라서 토지수용확인서상 지번이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는 쟁점①토지에 있으며, 키위는 비닐하우스 등에 의한 시설재배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상남도 OOO(266㎡) 와 811-3(207㎡)에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에서의 재배사실은 부인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이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농지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피건대,OOO장이 쟁점②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농지로 판단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한 점, 처분청도 그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시인하고 2008.12.26.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한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신고한 감면세액에 소급적용하여 환급한 점, 우리 원의 요청에 의하여OOO장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중에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감정평가내역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면적이 130㎡로 확인됨에도 나머지 면적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