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공사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가 전체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공사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가 전체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공급대가 2010.1기 OOO원이 각각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벽지, 장판을 판매하는 OOO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벽지 장판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능공들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공사금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에서 재료비 50%, 인건비 30%를 지급하고 남은 차액 20%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법령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공사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등에 입금된 공급대가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