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유상감자 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회사의 유상감자 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나타난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 O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O O,OOO
(2)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주식회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계좌번호OOO)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유상감자는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로 보거나 그 양도차손익 모두를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유상감자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규정에서 그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밖의 양도분은 양도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