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상감자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155 선고일 2012.05.02

회사의 유상감자 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31.이자소득 OOO원과 배당소득 OOO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5.13. OOO주식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주식 1,513주를 회수하고 지급한 금액 중 납입금액과의 차익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1.10.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주총회에서 43.22% 감자결정에 따라 보유주식 3,500주 중 1,513주가 감자되어 2009.5.14. OOO원의 감자금액을 수령하였는 바, 상장법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경우 주식거래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거나 상장법인의 감자관련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익 모두를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다른 주식거래의 수익과 손실을 모두 가감한 소득금액 OOO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감자관련 양도차익 OOO원(쟁점금액)만을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유상감자 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 하는 쟁점금액(OOO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상감자 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나타난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O) O OOOOOO: (O)OOOO OO,OOO O OO,OOO, OOOOOO O,OOO

(2)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주식회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계좌번호OOO)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장법인의 유상감자는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로 보거나 그 양도차손익 모두를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출자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한통운주식회사의 유상감자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 규정에서 그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대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그 밖의 양도분은 양도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