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7.12.31.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품목 ‘OOO설비’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기계장치의 공급자가 OOO가 아닌 OOO기계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수정신고(가산세 납부) 하였으며, 2011.5.13. OOO 회계팀장 오OOO은 ‘거래형태는 여러 가지로 실물이 아예 이동하지 않은 거래도 있고, 실물이 실제로 이동했으나 우리는 실물거래와는 상관없이 기계를 사가는 사람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해 줄 수 있게 하려고 중간에 개입한 경우도 있었으며, OOO는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4) 2011.10.1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7년 12월 청구법인이 기계설비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던 중 OOO에 기계제작을 하면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거래하였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니 OOO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영업팀에 목표액이 책정되어 본 기간 동안 기계제작 의뢰를 하면 OOO의 관련회사인 OOO캐피탈에서 융자가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설비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11.11.2.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상무이사 최OOO의 문답자료에 의하면, ‘기계제작 비용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OOO에서 자기들이 영업실적 증강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기들에게 기계계약을 주문하면 융자를 하게 해주겠다하여 거래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OOO에서 기계제작을 하지 않고 OOO기계에서 주문 제작하게 된 걸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12.1.3. 청구법인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O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07.12.12. OOO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는 OOO기계에 재하도급(공급가액 OOO원)을 주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2007.12.31. 설치완료하였으며, 기 계제작대금 OOO원은 2007.12.21.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OOO,OOO,OOO원은 OOO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캐피탈에 대출원금과 이자상당액을 2008.3.31.~2010.4.15. 기간 동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전자금융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8)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OOO 간에 계약, 납품, 대금결제 등 일련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기업 내부사정으로 해당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실지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OOO기계가 기계제작 설치를 한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