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대표자는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총 거래대금 중 부가세 상당액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이 대금의 출처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의 대표자는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총 거래대금 중 부가세 상당액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이 대금의 출처 및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거래는 청구인이 OO자원으로부터 폐전선을 매입한 것이고, 쟁점②거래는 OO스크랩으로부터 비금속을 매입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서, 입금확인서, 계량표, 입고차량번호, CCTV녹화기록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단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고철 및 폐전선을 매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거래상대방을 실거래자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OO자원 및 OO스크랩이 위장업체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①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OO자원의 대표자 천OO는 명의상 대표자로 OO자원은 서류상 회사이고, 실제로는 김OO과 표OO이 OO자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①세금계산서 금액과 OO자원이 신고한 거래금액(14백만원)이 서로 불일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금융거래증빙 등만으로는 쟁점②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초 청구인은 고철 브로커인 오OO의 소개로 OO자원과 거래하면서 OO자원에 대하여 달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말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자원의 정상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OO자원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OO스크랩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금액(919백만원)과 OO스크랩이 신고한 거래금액(166백만원)이 서로 불일치하며, 쟁점②세금계산서 거래금액 중 2010년 제1기분(718백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②거래 대금 중 4억원은 황OO, 박OO, 서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황OO는 OO상사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인이며, 박OO는 OO상사와 같은 장소에서 고철업(□□상사)을 영위하는 자로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자로 130백만원의 자금을 일시에 대여할 자금여력이 없는 자로 보이고, 서OO은 청구인의 매형으로 OO상사에 재활용폐자원 매출한 사실이 있어 이들이 날인한 자금차입과 관련한 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OO스크랩에 매입대금을 지불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OO스크랩의 사업장은 판넬 건물로 된 창고 내에 있어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장소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1년 2월경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OO자원 천OO는 과거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나, 고철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로 과거 주식회사 OO중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개인의 자금능력으로는 단기간 동안 28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여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OO자원의 자료상 행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OO자원이 폐전선을 매출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관련인들(표OO 등)이 OO자원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에게로 매출된 페전선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금액이 조사종료시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짜세금계산서 교부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세무서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1년 7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고철브로커 오OO을 통하여 OO자원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쟁점①거래는 폐전선을 매입한 거래로서, 물건이 올 때 오OO 및 천OO가 함께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만난 사실이 있으며, 매입대금을 천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OO자원이 정상사업자인지 달리 확인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자원과의 쟁점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천OO 명의의 OO예금계좌로 23백만원(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35백만원과 불일치함)을 입금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7. 선고 2 011두22228 판결 참조).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①거래의 거래상대방인 OO자원의 대표자인 천OO는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더불어 쟁점①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①거래도 자료상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전말서에서 OO자원의 천OO의 신원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동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고철브로커 오OO의 소개로 OO자원과 거래하면서 달리 OO자원이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거나 동 거래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2010년 9월경 작성한 OO스크랩에 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스크랩의 사업장 현황은 판넬건물로 된 창고 내에 사업장이 있으며, 동 사업자의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후 현장에서 특별한 사업활동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막힌 공간으로 고철 등을 야적하여 고철운반차량을 통해 상․하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OO스크랩 대표자 김OO는 고철 유통에 대한 사업이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OO스크랩은 OO상사에 2010년 제1기에 16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OO상사는 OO스크랩으로부터 718백만원의 매입이 있었다고 관련 매입합계표를 제출한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OO상사에 현장확인하였으나 OOO상사는 실지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10.3.6. 공급가액 117백만원, 2010.3.11. 공급가액 189백만원, 2010.3.12. 공급가액 245백만원에 김OO의 OO은행계좌로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 또한 관련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7.25. 작성한 청구인에 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스텐 등의 비철 구입의사를 물어와서 청구인이 일단 물건을 보자고 하여 며칠 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단가 협상후 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OO스크랩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고철을 운반한 차량의 번호 및 운전사들의 전화번호, 계량확인서,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OO스크랩의 대표자 김OO의 입금확인서, 쟁점②거래와 관련한 자금을 차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박OO, 서OO 등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1.12.27.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동 자료에 더하여 고철운반현장을 촬영한 CCTV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라) 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2012. 1. 18.자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스크랩 고철차량 운전자들에게 연락한바, 정확한 거래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거나 고철차량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 등으로 나타나며, 2010년 제1기의 거래증빙으로 제출된 CCTV의 경우에는 고철운반차량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차량들이 출입한 시각과 제출된 계량확인서상의 계량시각과는 전체적으로 불일치한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CCTV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②거래의 상대방인 OO스크랩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총 거래대금 1,011백만원 가운데 2010년 제1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OOO스크랩에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735백만원은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결제대금의 출처 및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및 제2기에 OO스크랩과 거래하면서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같은 OO시에 소재한 OO스크랩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 CCTV 등만으로는 쟁점②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