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쟁점토지를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경상남도 김해군 〇〇면 〇〇리 산 〇〇 임야 595㎡의 임야대장에 의하면 김〇〇 등이 1917.11.20.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〇〇 등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법률 제4502호(특별조치법)에 의해 1995.4.1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등기시 첨부된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1960.9.16. 김〇〇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최〇〇 외2인이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종중은 동 보증서를 근거로 김해군수로부터 등기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던 당시 청구종중의 대표였던 김〇〇는 1995.4.12. 쟁점토지 등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것은 그 이전부터 종중 소유였던 토지로 종친들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 있있던 것을 후일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새로이 매입․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2011.4.20.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의신청 결정서(〇〇지방국세청 2011-〇〇, 2012.1.1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종중은 〇〇세무서의 직원이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묻기에 청구종중의 전 대표 김〇〇이 취득한 것이 아니고 윗 대 어른들께서 매입, 증여하였다고 답변하자, 그러면 윗 대 어른들께서 증여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여 〇〇세무서의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토지 등의 소유자로 있던 김〇〇 등은 1922년부터 1939년 사이에 모두 사망하였다(김〇〇와 김〇〇은 사망시점 확인불가). (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김〇〇 등으로부터 1960.9.16. 쟁점토지 등을 위토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종중이 김〇〇 등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종중의 전 대표 김〇〇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그 이전부터 종중 소유였던 토지로 종친들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후일 불상사에 대비하고자 종중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새로이 매입․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종중이 김〇〇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김〇〇 등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